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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이익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만, 11/1~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본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했다면 중간배당한 금액을 법인에 귀속시켜야한다.   중간배당 마무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3.이사회결의로 배당지급결정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내용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한다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ㅈ납부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앞의 부분을 복습해주셔서 선생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느낀다.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11강 균등배당과 차등배당의 기초 균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는 배당을 말한다. 차등배당이란? 법인의 주주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 받지 않고 주주간 배당금 또는 배당률을 달리한 배당을 말한다. 소액주주 권리 보호 측면 지배주주가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무상이전 측면 차등배당 이슈사항 2016.01.01 이후 - 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 2021.01.01 이후(상속,증여세법 개정) - 차등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모두 과세 차등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차등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차등배당을 계획하고 있다면 늘어나는 세금부담을 고려해서 안내드려야함 차등배당 세금신고 흐름 증여세 신고 -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 5월 한달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증여세 정산 신고 - 5월 한달/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5월 1일 ~ 6월 30일 업무 메뉴얼 이사회 결의서. 주총 결의서를 살펴보고 거래처와의 상담을 통해 거래처가 균등배당 하는지 차등배당 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과거보다 세부담이 늘어남을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법인이 배당금 지급한 날이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증여 받은 날(배당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해야 한다는 걸 안내 드려야 한다. 차등배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정산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안내드려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