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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그림이 그려지는 중간배당(1) 중간배당 상법규정(알아두면 좋음)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내)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위 호의 금액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됨 위에 사유로 배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음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간 배당할 때 꼭 확인할 사항은? 중간배당은 결산하기 전에 실시하는 배당을 말함 연 1회에 한함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로 배당기준일은 정관으로 정함 금전배당, 현물배당(애매함), 주식배당X *금전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할 금액의 10%를 자본금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함 중간배당은 정관에 정함이 있어야함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배당 가능 자본총계 = 순자산액 자본잉여금 = 이익준비금 + 자본준비금 🌟**###(중요)순자산액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결산배당금액 = 배당가능금액
  오늘 회사가고 후에 다른일정이 있어 새벽에 들어봤어요 ㅎㅎ   전에 전산세무 공부한것도 슬슬기억이나네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아니오(새로불러오기) 377미처분이익잉여금/ 372 중간배당 중간배당 내부서류준비: 이사회회의록  이사3인이하경우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원천징수신고 거주자 개인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내국법인 x 비거주자,외국법인o, 조사조약상 제한세율 배당소득 잉여금처분에의한 배당소득 수입시기: 해당법인 잉여금처분 결의일 중간배당 원천세 신고시 프로그램입력방법 금융상품명,과세구분,조세특례등 선택 지급명세서제출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2월 자동불러와져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제출 사업/기타/종교>세무신고/전자신고>원천신고검토표 1년동안 신고한 소득종류별 지급액,세액 볼수있으니 꼭 확인후 이자배당소득지급명세서 누락 하지않아야함 배당을 지급하지않더라도: 원천세신고를해야함  중간배당결정일로부터 3개월되는날까지 지급하지않았다면, 3개월되는날 지급한걸로봄 다만, 11/1~12/31 사이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처분을 결정된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2월말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간배당규정이 없는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봄 -------- 중간배당전 정관에 규정이 있는지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이사회결의로 배당결정지급시 이사회 회의록 확인 거주자 (개인지급시) 원천세  14%(지방소득세 1.4%) 공제 지급한달다음달 10일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서줘야함 지급일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