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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