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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명세서 작성_항목𖤐 설명 0)필수기재사항 1.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번등 2.임금지급일-정기불원칙(매월1회이상) 3.임금총액-세전급여 4.임금의 구성항목𖤐 금액-모든 항목을 기재(개인𖤐) 5.임금의 구성항목𖤐 계산방법-통상시급 및 가변상 기재 6.공제항목𖤐 금액과 그 총액-세후영역 1)지급일  2)인적사항 3)임금총액(세전) 4)항목𖤐 금액 5)공제합계와 항목𖤐 금액 6)임금의 계산방법 근로일수 21.73 1.포괄임금:월평균일수 (주5일근무시 21.73일) 2.시급제.실제 출근일수 3.일용직,실제 출근일수 합계 239 기본(소정)시간수 174 1주 40시간 근로시 1월 평균 기본근로시간 1월 평균 주휴시간 주휴시간 35 연장근로시간수 22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휴일연장시간수 휴일야간시간수 1.귀속시간의 근태상 실제 시간수를 기재 2.5인 미만의 경우 기재해도 무방 (단, 가산임금은 적용되지 않음)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연차휴가 1.명칭 불문하고 가변적인 임금항목에 대한 근거(근로시간, 근로일수) 기재 2.가족수당, 통근수당, 조건부 만근수당 ** 근로기준법상 통상시급을 산출 기재 ** 비과세 항목은 고정성 여부에 따라 통상임금성 결정 8.교부방법과 교부시기등 1)교부방법 1.서면-근로자에게 직접 교부  2.정보처리시스템(인트라넷)-전자임금명세서 작상후 자동 송수신 3.애플리케이션-앱으로 발송 4.이메일-공인된 전자주소, 포털사이트를 통한 방송 5.휴대전화,sns-문자 또는 카톡 등 방식 (가급적 pdf /읽기전용 문서를 활용) **제4조의 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2)교부여부 판단  
4.근로시간현황_전형적인사례-포괄역산사례 기본급 40x(365/7)/12 = 174(반올림)-평균 임금근로시간수 주휴수당 8x(365/7)/12 = 35 연장수당 1x5x(365/7)/12x1.5 = 33 야간수당 없음 휴일기본수당 없음 휴일연장수당 없음 연차수당 월1일분 8시간 총합계 250시간 5.근로계약서필수기재사항으로서 임금명세서 1)임금 구성항목포함 2)소정근로시간 풀타임근로자vs파트타임근로자 3)휴일 주휴일,근로자의날등 4)연차유급휴가 연차대장관리 5)취업장소와업무 업무와 장소의 특정 6)취업규칙에 위임한 사항  제4조임금 을의 임금체계는 포괄역산임금제을 원칙으로 하며 월급총액(세전)은 2850000원으로 한다. 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및 각 급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익월 10일에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1.포괄역산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기본급  209시간_토요일(무급휴무일)주휴수당포함 연장근로 22시간_가산시간 포함 식대 100,000_비과세 비통상임금 연차수당 8시간_전년도잔여연차 2.상기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지방세 포함),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등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추가정산포함)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6.통상임금:기준임금_시급환산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활용(2021년기준) 해고예고수당(30일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가산(각0.5시간) 주휴수당(1일분) 출산전후 휴가급여(60일분+30일분) 30일 지원한도 200만원(종전180만원) 연차유급휴가수당(잔여일수) 육아휴직급여(단축지원금포함) 최저임금 위반 판단(시간급) 평균임금의 조정 평균임금의 하한=일급통상임금 7.임금명세서작성_항목별살펴보기 계산법 연장수당 22시간x11000x1.5 연차수당 8시간x11000  국민연금 취득신고 월보수x4.5% 건강보험 과세급여x3.542% 요양보험 건강보험료x12.81% 고용보험 과세급여x0.9%
1.실무용어정리-근로시간유형 -21.11.19 교부의무 발생 총근로시간 1)시업(출근)시간부터 종업(퇴근)시간까지의 총시간을 의미함. 2)이른바 가산임금은 고려하지 않은 근로시간만을 의미함. 실근로시간 총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시간 기본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1)일반적으로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의미함 2)다만,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경우 8시간보다 적을 수 있음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정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으로서 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함. 야간근로시간 1)저녁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 사이에 근로한 시간 2)본질적으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며 독립성을 지님. (50%) 휴일근로시간 1.5배 1)법정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으로서 실제로 근로할 경우 산정함. 2)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함. 3)유급 무급의 구분과는 전혀 관계없음 휴일연장근로시간 2배 1)휴일에 근로할 경우 1일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2)광의의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됨. 임금근로시간 1)이른바 가산률(50%)을 적용하여 보정한 시간으로서(법률용어아님) 2)임금지급을 위한 근로시간을 의미함. 2.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기간제법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제한)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1항.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2항.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항.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규정 -5인이상만 해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2018.3.20 제56조(연장야간및휴일근로)  1항.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일반) 제59조(특례) 및 제69조(연소근로자)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개정2018.3.20 2항.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1.5배 2.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2배 3항.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10~익일오전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