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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선납세금 - 미리 낸 세금 - 내가 세금을 미리내면 내년 3월달에 실제로 1년치에 대해 세금을 낼 때 낸 부분을 차감해주고 남은 것만 내면 된다. 추후에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하여 면제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으로 들어간다. 거래1. (주)청년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150만원을 납부하였다. 선납세금 150만원 / 현금 150만원 대손충담금 - 기말까지 회수되지 않은 매출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계정(평가성충당금) - 받을 돈이 남아있는데 혹시라도 못받을 것 같은 금액은 미리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해주는 것. - 실제로 발생한 건 아니고 채권에 잔액이 남아있고, 채권잔액 밑에 이만큼의 금액이 남아있다고 표시 *설정시 :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 -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1. (주)청년의 기말 외상매출금은 1,0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설정 : 1000만원X0.1-0=10만원만큼 대손충당금을 설정 대손충당금은 당좌자산에 해당되지만 외상매출금을 깎아먹는 계정이기 때문에(나 이만큼은 못받아) 때문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대변에 와야한다. 이 때(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차변에는 대손상각비가 나옴으로써 미리 비용처리를 해놨다. 손익에도 비용을 반영을 해놓기 때문에 실제손익보다 약간 낮게 나오게된다.  내가 10만원만큼 못받는게 확정된건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미리 잡아놓은 것 (차)대손상각비 10만원 / (대) 대손충당금 10만원 거래2. (주)청년은 외상매출금 중 500만원을 못 받게 되었다. *대손발생 : 대손충당금 먼저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는 나중에 없어짐. 지난번에 10만원을 예측을 해놓았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를 없애는게라 대손충당금을 먼저 없애는 것. 미리 인식했던 대손충당금 10만원을 반영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대손상각비 490만원을 비용으로 인식 (차) 대손충당금 10만원 / (대) 외상매출금 5원 대손상각비 490만원  거래3. (주)청년은 못받은 500만원 중 200만원을 돌려받게 되었다. *대손채권 회수시 : 발생 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 거래2에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대변에 대손상각비 계정을 살려 없애준다. (다 돌려받았다면 대손충당금도 없애주기) (차) 현금 200만원 / (대) 대손상각비 200만원 거래4. (주)청년의 외상매출금 잔액 1,500만원이며, 대손율은 1%이다. (차)대손상각비 15만원 / (대) 대손충당금 15만원
재고자산 키포인트   1. 취득시(총매입액)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매입할인 부대비용-> 운반비,설치비 등   2. 보유시 : 재고자산의 평가 (저가법, 감모손실) 3. 기말재고 금액의 결정 : 기말재고수량 (재고수량의 파악방법) × 단위당 원가 4. 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 - 기말재고   @올해 얼마나 팔았나, 판 금액이 매출원가가 됨   2. 재고자산의 평가  물건가액이 떨어졌을 경우에만! 올를때는 하지 않음   재고감모손실이 정상적일 경우, 매출원가에 가산 비정상적일 경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재고평가손실 발생시, 매출원가에 가산 (비용처리) 평가손실 반영했는데 다시 금액이 올를 경우, 원래 샀던 금액만큼만 한도로 다시 반영한다.   @재고자산, 상품 *계속기록법,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기말재고자산,당기손익: 후입선출<총평균법,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 매출원가(비용): 기말재고자산, 당기손익과 반대   각자 장단점이 있음   -‐-------------------------------------------------------------------------------   투자자산 1년이상 보유   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 자산 등   1. 취득시, 취득원가는 공정가액 + 거래수수료 2. 보유시, 재평가손익인식, 배당및이자수익 발생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목적, 형체가 있는!   예) 토지, 건물, 비품 등   무형자산 기억의 영업목적, 형체가 없는!   예) 상표권, 저작권 등   유/무형자산   1. 취득시,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부대비용 + 자본적지출 *자본적 지출: 기능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등 (수리 등 수익적 지출과는 다름, 수익적 지출은 비용처리) 2. 보유시, 감가상각, 자산재평가 3. 처분시, 처분손익 인식, 처분수수료는 처분손익에 합산함   ☆감가상각비= 감각상각대상금액 × 상각률   정률법 :  기초장부가액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정액법 : (취득원가 - 잔족가액) × 상각률   *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은 유형자산에만 사용함  
경리업무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왕초보 회계 탈출 5강   미리 돈을 줬다면, 당좌자산 (²)   @매출채권 1. 외상매출금                  2. 받을 어음  : 사업과 관련된 것!   @미수금 받지 못한 돈, 사업 외의 것   @미수수익 받지 못한 수익,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회계기간 넘어가는 것, 기말에 한 번, 발생주의   @선급금 @선급비용: 회계기간이 걸쳐있는 것들 예시)보험료   처음에 전부 선급금으로 처리해서 기말에 선급비용을 없애는 방법과 처음부터 보험료로 모두 설정하고 기말에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있다.   @부가가치세 대급금  @선납세금 예시) 법인세 중간예납 나중에 차감하고 낼거기 때문에 자산임.     ☆대손충당금     자산이아님, 자신을 차감하는 형식   키포인트!  》설정시 채권 기말잔액 x 대손율(회사마다 다름)- 설정 전 잔액 》대손발생시 대손충당금 먼저, 대손상각비 나중 》대손채권 회수시, 발생시 처리한 계정 살리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대손상각비 먼저 살리기)   예)  차/대손상각비 10 대/대손충당금 10   예) 실제 대손이 발생하여 외상매출금 5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차/대손충당금 10(이미 전엑 비용 처리했던) 차/대손상각비 490  대/외상매출금 500   예) 대손처리했던 500 중 200을 돌려받게 되었다 차/현금 200 대/대손상각비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