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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 6 - 11호. 세금과공과금 명세서 ] * 손금인정 / 손금불산입 손금인정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등록면허세, 인지세  - 국민연금, 고용 산재 연체금  - 교통유발부담금, 폐기물처리부담금,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 손금불산입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무불이행 가산세, 가산금  - 벌과금, 과태료  - 건강보험, 고용 산재 가산금  - 장애인고용부담금, 폐수배출부담금(제재목적 부과이므로) * 불공제 사유에 따른 매입세액 처리 - 사업 무관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및 유지 : 차량포함 OR 손금 - 접대비 : 접대비로 봄 - 면세사업 관련 : 자산 또는 손금인정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 :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토지구입 : 토지원가 포함 ※ 취득세는 취득원가에 가산 > 자산으로 처리 ※ 협회나 조합 회비는 주무관청 등록된 곳의 경상회비만 인정. (그 외는 비지정기부금) 세금과공과 => 가산세 등의 의무불이행 금액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이번 가산세 등의 내역이 많이 있으므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영하도록 하기! -  저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무슨 생각으로 결산을 진행했고, 법인세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 진행했을까요? 얼굴이 화끈거려지네요.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잘 지내는 걸 보면.. 사수님과 세무사님 덕분에 무사히 넘어간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중소기업이 되면 혜택이 많은데 그럼 이제  나의 거래처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알아볼 차례!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임!   1. 업종코드의 중요성 중소기업임을 판단하는 업종코드는   1)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과 무관 2) 실질 사업의 내용으로 판단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4) 확인하는 방법    (1) 홈택스 -> 기타조회 -> 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    (2) 통계청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분류검색, 해설서   2. 세무조정 하기 전  부가가치세법상 업종코드와 표준산업분류상 분류기호를 확인하여 서류 앞장에 놓는다.    3. 독립성 요건 및 유예기간  - 자회사 인지 종속된 회사가 아닌지 검토, 주주가 법인일 경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주변동상황명세서를 확인하여 주주가 법인일 경우  체크하여 상사에게 보고!   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거래처의 가장 큰 니즈 - 세금을 줄이는 것)  -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줄여준다.   - 감면대상업종 꼭 확인  - ## 업종은 사업장등록증상 업태/종목과 무관,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 감면대상소득 / 과세표준 ) X 감면비율  - 감면비율 분류기준 : 중기업/소기업, 수도권/수도권외지역, 업종(도소매, 의료업 / 지식기반산업 / 그외업종   -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