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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무서에서 모 업체 감가상각이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급히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냥 불러오는 자료로 바로 신고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분 신고할 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확인은 제대로 하면서 신고 진행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 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1) 계정과목 단순화  > 입금(외상매출금), 출금(외상매입금)   2) 거래처원장 (-)부분 원인 찾기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 법인세와 부가세 연관   4) (입금) 가수금과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X,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세액 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크 회계처리해야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 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