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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때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세액계산연습, 신고서 작성및 순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순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강의였습니다.   <고용증대> 청년등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근로자등   추가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 2022 +1y : 2023년 +2y : 2024년   사후관리 :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전체상시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 공제받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추징   신고서작성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최저한세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공제감면세액합계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 전체 상시근로자수 입력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x)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 입력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중복 불가)
오늘은 6~9강 수강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간주임대료, 업종코드 확인 방법에 대해 강의해주셨는데 매번 업무에 도움되는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유익하게 잘 듣고있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것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것 -건설중인 것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 감소하지 않는 것 (토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금융리스 자산 : 돈을 빌리는 것 /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 -금융리스와의 감가상각자산 :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   소액수선비등 -개별자산별 수선비 500만원 미만 비용처리 -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손금 산입   무형자산 : 영업권, 상표권 5년, 특허권 7년   무형고정자산, 건축물 : 정액법 차량, 공구, 기구, 비품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선택 가능 (보통 정률법)   내용연수 : 기준내용연수의 25%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하여 적용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   차량운행기록 작성 : 손금인정 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차량운행기록 미작성 : 관련비용1500만원초과 : 업무용사용비율 : 1500만원 /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간주임대료 추계 : 수입금액 포함 기장 : 수입금액 제외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