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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17강 수강했습니다. 월요일이라 바쁘네요   마음엔 하루에 더 많은강의 들어서 다양하게 공부하고싶었는데 잘안되네요ㅠㅠ  일에 다른것도 같이하는게있어 하루시간이 모자란 요즘입니다^^       경영에 대한 흐름 손익계산서(발생주의), 현금흐름표(현금주의)  흑자부도(내가 물건을 샀는데, 매출로 얻은수익으로 매입대금 지급해야하는데 그게안된경우)  영업활동: 제품판매 등 수익창출활동+ 투자/재무외의 활동 투자활동: 유형자산 등 영업활동에 필욯나 자산의 취득,처분 활동 재무활동: 영업/투자 활동에 대한 필요한 자본의 조달/상환 활동  투자는 - 지만 공장증설 등을 위한 투자활동이라면 긍정적으로 판단   주석에 있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준비금: 배당하는경우 자본금 1/2 달할때까지 현금배당의 10%적립해야함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내야한다. 소득세율 금액 클수록 세금도 올라간다.  회계사,은행심사 재무상태표 자산, 손익계산서 매출  (분식회계)예쁘게 포장을 한다~크게보이고싶은경우 : 투자받는사람  세무조사관: 역분식회계(탈세)를 체크 너무 이익줄여서 세금적게받려고 하는건아닌지 체크  주주: 배당 (이익잉여금)가능이익이 있어야하고 중간배당: 정관있으면 1번더 (상장사는 4번까지)  차등배당 : 지분율과 상관없이 배당(회사를 물려주다보니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하니)   자식 100% 증여하고싶다, 실제 주식비율에 대해 자식이 20%있었다면 80% 에 대해서는 증여세납부 임직원: 급여, 상여, 퇴직금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법인이 이익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신고한다.   다만, 11/1~12/31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하게되면 업무 무관 가지급으로 본다   배당가능 이익이 없는데 중간배당을 했다면 중간배당한 금액을 법인에 귀속시켜야한다.   중간배당 마무리-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1.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있는지 확인 2. 중간배당 전 배당가능 이익이 있는지 확인 3.이사회결의로 배당지급결정 했다면 이사회 회의록을 받아 내용확인 4.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천세율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한다 5.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ㅈ납부한다 6.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간배당  강의가 마무리 되었다 강의 중간중간 앞의 부분을 복습해주셔서 선생님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복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새삼 느낀다.
배당기준일이란 정관에 날짜를 지정하여 정할 수있고  또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이라) 할수있다.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방법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음수의 금액으로 표시되고 자동 불러와진다 이익준비금은 배당금액의 10%를 반영해야한다 직접 입려한디.  일반전표에 차)미처분이익잉여금 /대) 중간배당  을 입력하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내부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이사회 회의록이다   원천징수는 주주에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진다 주주가 거주자(개인)이면 원천징수 해야하고 세율은 14%이다 지방소득세는 1.4% 이다 주주가 내국법인은 원천징수가 없다 그래도 내년 2월 28일까지 지급명세서 의무가 있어 꼭 제출해야한다   원천세 신고시 귀속시기와 지급시기는? 예) 7월15일- 잉여분 처분결의일=귀속시기       7월30일-배당소득지급일=지급시기 원천세 신고 납부일은 8월 10 일까지 이다 원천세신고시 부표도 제출하는데 거주자개잇 배당소득C24란에 입력하에 제춠해야한다   배당소득은 프로그램에 기타소득자 등록에 입력- 소득구분에 내국법인 배당 분배금으로 한다 비상장 법인이고 대주주이면A52 소액주주는 B로시작함. 내국법인은 배당(G) 에 해당한다   아직도 많이 어렵다 배당은..  배당이 있는 업체를 다시 살펴보고 복기해야 겠다 나는 반복만이 살 길인가 보다...
상법규정 제 462조의 3 ( 중간배당) 1.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수있다.   2.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이  제 ㄱ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된다   4.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 자산액이 제462호 1상 각호의 합계액에 미치지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락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주의른 게을리 하지 아니 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리 하지 않는다,   이번시간은 상법규정 제462조의 3(중간배당 )을 자세히 알고자 하며 예시로 들어주신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보고 배당가능액을 알아볼 수 있었다    
10강 자신감 갖고 하게 되는 결산배당(4) 실무상 자주 놓치거나 실수하는 부분(결산배당) 4) 작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결산배당 반영 안 한 경우 (1) 2024년 일반전표 입력 연다. 3월 배당결의일의 분개 : 별도직접입력 4월 배당지급일의 분개 : 통장정리 하며 븐개 5월 10일 원천세 납부일의 분개 : 통장정리 분개 (2) 2024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 중간배당금 밑에 F4칸 추가를 눌러 미지급배당금과 이익준비금이라고 입력하고 -금액으로 배당금액 적는다(계정과목명은 임시로 이익준비금으로 입력) (3) F6 전표추가를 누른다 (4) 앞에서 이미 전표를 추가했기에 2024년 12월 31일에 전표가 생성되는데 아래 분개를 선택해서 삭제한다. (5) 2024년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준비금을 확인한다. 미처분이익여금도 확인한다. 몇년도 배당수입인지 잘 확인하기!!!(결의일 또는 주총회의록으로 확인 추천) 업무메뉴얼 당해 결산기 배당가능이익이 있는지 확인 이사회 결의와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급 승인이 있었는지 확인 ->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거주자(개인)에게 배당시 원천세율은 14% (지방소득세 1.4%) 공제 후 배당금 지급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배당소득 원천세 신고• 납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