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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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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법인조정 노하우                                 1. 세무사랑에서 입력 창구와 데이터 확인 메뉴는 따로 있다!         I. 입력한 데이터를 꼭 장부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습관을 들이자       II. 합잔과 매입매출장 / 거래처원장/ 계정별원장 보는 연습을 하자                       2. 외감 대상이 아니라면 8할은 결산이다!             I. 결산만 잘 되어 있다면 법인조정은 형식적인 절차만 남은 것이다       II. 핵심은 법인통장 맞추고 거래처와 소통하기                           ※ 결산 완료 후 체크할 사항             1.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향후 사후관리 결정     2. 분기별 부가세 예수금 · 대급금 정리           3. 인건비 신고 내역과 회계처리 금액 대사           4.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5.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6. 재무제표 마감               7. 최종 세무조정 완료 후 법인세비용 계상 후 재무제표 재마감                         ※ 법인통장 미확인 내역 및 확인할 사항 체크 후 사후관리 결정       1. (입금) 외상매출금 / (출금) 외상매입금 계정과목 단순화          - 선급금 / 선수금 미아 만들지 않기           * 세금계산서 미수취 지출 비용처리 불가?? No!!         2. 거래처원장 (-) 부분 원인 찾기              - 입금 : 매출누락 여부 파악 > 부가세 수정신고?            - 출금 : 무증빙 지출 또는 미신고 인건비 규모 파악         3. 장기미수 거래처 관리 → 대손과 연결           4. (입금) 가수금 / (출금) 가지급금 규모 파악                           ※ 고정자산등록 누락 여부, 재무상태표와 금액 비교 체크       1. 미상각분 감가상각비 기말잔액 = 재무상태표 상 기말잔액 일치여부 확인   2. 무조건 정률법 X , 감가상각 방법 잘 체크하자         3. 내용연수 무조건 5년 X             4.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회사계상액 일괄 수정 가능       5. 00세액감면 받을 경우, 회사계상 감가상각비 반드시 한도만큼 회계처리해야!                     손익계산서상 각 계정 별 내용 확인 후 세무조정 사항 스크린       1. 법인세 비용               2. 세금과공과 – 과태료, 벌과금             3. 접대비                 4. 선급보험료               5. 감가상각비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