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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 판단기준 매뉴얼 *겸업자산은 부실자산은 아님 현금 - 자본총계의 1%한도 내에서 인정(초과분은 부실자산) 예금 - 진단기준일 포함 30일간의 평균잔액으으로 평가           진단기준일로 60일 이내에 부실자산이나 겸업자산으로 출금된 경우 차감 ex)가지급금 상환금액 유가증권 - 표 외에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봄 매출채권 -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 및 미수금은 부실자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받을채권(기간 상관 없이 무조건 실질자산으로 인정)               타업종 겸업시 겸업자산으로 차감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2년간 실질자산, 2년 경과 후 부실자산)               법원에 소송중인 매출채권(담보 유무에 따라 실질인지 부실인지 판단)               세금계산서 발행분+연말 진행률 계상금액 포함 ex) 진행률에 따른 손익의 인식   현금이 자본 총계의 1%의 한도만 인정한다는 걸 처음 알았다...!!!!!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매출은 기간상관없이 무조건 인정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다..!!   아직 자산 부분의 일부만 봤는데 다행히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스러움! 세세하게 실질자산인지 아닌지 알려주시니 고민할 필요 없어서 너무 좋다~~~ 건설업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해당 강의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ㅠㅠ 나만 알기 아까워~~~  
  #실질자본금 #경영상태비율표 #현장별 관리 #진행율   건설업 기장의 포인트를 잘 말해주지 포인트이지 않나 싶다.   건설업은 업종의 특징을 모르고 부딪히면서 배워나가는 개념으로 했다가는 소송감이 될수도 있는 점에서 건설업 처음 맡아봤다? 진짜!! 꼭!! 들어보라고 하고 싶음   1. 실질자본금 : 면허있는 건설사는 실질자본금 진짜 중요한데, 이거 모르고 그냥 넘어갔다가 키스콘? 구청?에서 요하는 실질자본금 미달이 뜨면 최대 패널티 수주를 하지 못한다. (뭐...기존 계약건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새로운 사업을 아예 못따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거래처는 누구 탓을 할까? (-> 이런 것도 관리 안해주는 세무사무소를 탓하기 쉽지 않을까?)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맞춰주는 것과 그 능력이 있다면 경력자로서는 진짜 빛나는 스킬이다   2. 경영상태비율표 : 주로 거래처가써달라고 하는데 전문 건설일 경우에는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라던가 전문업종에 따라서 관리해야 할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중요함! 대부분은 거래처들도 잘 알고 있어서 결산할 때 강조!강조!하는데 어떤 거래처는 잘 해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무말 없이 결산 했다가(게다가 세무담당자도 안 물어본다? 그럼....) 법인세 끝나고 뒤짚어엎으면 답이 없다.   3. 현장별 관리 : 과.면세 겸업 거래처 있는데는 안분의 이슈가 있어서 이것도 제대로 할 줄 안다고 하면 진짜 능력자...   4. 진행율 : 여기에서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는 기준뿐만 아니라 법인세(건설 중에 면허 가진 개인은 거의 없으니까) 기준의 진행률을 이야기 하셨는데... 솔직히 법인세법상 진행율 계산하는 건설업을 직접 해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세무사무소에서 있다 하더라도 세무사님이 할 확률이 높은 듯) 부가세 법상의 진행율만 잘 이해하고 거래처에 대답만 잘 해도 찐이지 않을까     #하도금대금 직불제도   예전에 '하도금 지킴이 통장'의 건이 있어서 이것도 반가웠다. 이런 내용을 알았으면 저 관계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단축되었을 텐데... 신입경리가 말해주는 그 관계와 그 당시의 쩌리(지금의 쩌리)인 나의 콜라보로 이해하는 데 시간 오래 걸렸음 ㅠ    결산하다가 통장끼리의 이체였는지, 증빙이 안맞아서였는지 뭐가 튀어서 물어봤었는데 하도금대금직불제도와 엮인 하도금지킴이통장이 있었다. 중간에서 띵까- 먹지 말라고 원청이 중간다리 떼고 소상공인에게 돈을 바로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사실관계에 맞게 주고 받는 뭐 그런거였는데 저 통장이 스크래핑(슈퍼북 등등) 자동으로 회계프로그램으로 못 불러와서 금액이 맞지 않는 뭐 그런게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엑셀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약간 추억에 잠겼는데...   한창 일할 때 이런 강의 알고 있었거나 들었다면 의욕이 좀 났었을 것 같다...ㅜ 그 때는 사수가 알려주는 것에 기대거나, 인터넷 검색을 미친듯이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배워나갔는데... 여기에서 스타트만 해도 엄청 달라지지 않을까...생각함!!
항해단 2일차!   어제에 이어 김수미 세무사님의 건설업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의 들으면서 강의 노트에 정리한 내용 옮겨볼게요.   결산시 주요 포인트 1) 실질 자본금 규정 -> 결손 또는 실질자본금 미달시 자본잠식으로 빠질 수 있음 -> 실태 조사 후 소명이 안 될 경우 영업정지 및 건설업등록 말소처분이 됨 2) 경영상태비율포 1. 유동비율 2. 부채비율 3. 매출액순이익률 대한건설협회(http://www.cak.or.kr/main3.do?menuId=1)에서 업종별로 확인 가능   3) 현장별 관리 현장별 공사수익과 공사원가 처리 판단 후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과 부가세 매입세액 안분 필요   4) 진행률 부가세-완성도기준지급으로 신고 법인세법과 부가세법이 달라 법인세 신고 시 진행률 계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서 조정)   발주자=건축주=시행자(도급계약) 수급인=원사업자-공사시공자(하도급계약)     1. 직접시공의무     2. 동일업종 하도급 금지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 하수인=공사시공자   하도급대금 직불제도 : 발주자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 :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에 따라 발급 : 회계처리는 발주자가 하수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수급인의 미지급 금액과 상계 : 직불합의서가 필요하고 법원의 확정일자가 필요함   재하도급은 원래 불가능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7 조건의 해당하는 경우 가능함.   재하도급이 금지인 것과 특수하게 허용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방금 강의를 들으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률 계산도 실무에서 적용해본 적이 몇 번 없는데 이번 기회에 추가로 더 공부해보면 좋을 거 같아요! 강의에는 상세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전 추가로 공부해보려고 합니당:)   솔직히 일하면서 건설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일도 많고 손이 많이 가고 신경쓸 부분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공부하여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블로그 링크: https://blog.naver.com/cham301/222951271446     작년 12월| 업무 할일: 1월 업무를 알아보기 전, 전월(12월) 업무 할일이 뭐가 있었는지 다시 떠올려보자. 1. [원천세] 반기전환대상업체 확인 및 신고 (~12/31) 2.[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가결산 실질자본금이슈업체: 업종이 '건설업', '대부업'인 경우만 해당. 3. [결산] ~11월| 매출매입 스크래핑/ 통장/ 전표 입력/ 원장 맞추기       1월 신고일정|​ 1월에 세무신고 일정은 어떤 게 있지? 1. 업무 TIP 매월마다 세무달력을 활용하여, 이달의 신고일정을 미리 체크해두자. 2. 1월에는 부가세신고(2기확정)이 있는데, 이 때 '간이과세자' 신고도 잊으니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1월 업무스케쥴| 그래서 1월에 할 일은 뭐가 있고 그 기한은 어떻게 설정하지? 1. 업무 TIP '신고일정'과 '업무스케쥴'은 다르다. 매월마다 중요한 할일을 1개씩 꼭 정한다.​ → (예) 1월| 하반기 귀속년도의 매출 확정 완료하기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되도록 일을 2번 하지 않도록 하자)​​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조서 제출을 원천세신고할 때 같이 처리 (제출기한 31일이라고 그때까지 끌지 않음. 31일경에 별개로 진행시 금액 체크를 또 해야하여 비효율적) 신고별 자료요청, 안내문 제작하여 발송하는 방법을 사용(구두로 그때그때 말하는 대신) & 안내 및 자료요청 위한 연락은 한꺼번에 일괄로 하기 (예: 원천세신고 납부서 전달시, 자료관련 확인할 게 있어 통화시) 2. (1일~10일) 연말정산표 제작 '연말정산표'란? 지급조서 제출시 금액에 이상 없는지 검토 위해 작성하는 것. 3. (25일~31일) 일용직지급조서 제출 확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확인 미리 제출을 끝내놨기에 이 때, '제출'이 아니라 '제출 누락 없는지만 확인'을 한다. ​ # 후기 1. 업무효율 높이기 위한 소소한 노력들, 나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이갈래 뿌듯하다ㅎㅎ 2. 업무스케쥴을 특정기간별로 나누어 정리해둔 강의안을 보니, 해당기간별로 어떤 일을 해야할지 명료하고 그 일을 우선순위로 두는데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현재 업무스케쥴을 월별 캘린더 양식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바꿔보는 것도 좋을 듯! ​     업무스케쥴 세우는 기준| 2월 신고일정인 업무인데 왜 그 업무를 굳이 1월에 할까? 1. 업무 TIP 전자신고 가능시기에서, 종료일이 아니라 시작일에 맞춰 일을 하자! ​ # 후기 1. 수강생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강의에서 다뤄주셔서 좋았다. 또한, 덕분에 왜 이런 방식으로 하는지 그 방식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어 실행에 대한 동기도 생겨서 좋고! 2. 일의 마감기한을 신고 가능시기의 시작일에 맞춰 할 생각은 못 했다. 어차피 할 일이니 붙들고 있다가 마감시기즈음에 하기보다는, 서둘러서 여유있게 마무리하는 습관을 닮아야겠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