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주변에 보면 제조업이나 유통업, 도소매업만큼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업무에 대한 의문이 회사의 특징이나 매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건설업이라는 업종에 대한 지식 쌓기를 해보려 한다.  KISCON 건설산업종합정보망 건설업의 실제 운영여부, 재무제표 확인과 업로드로 관리. 타 건설업체 조회가능 건설업행정공고→ 대상이 되면, 수주 획득에 재제가 가해짐. => 내용만 듣고 보면 건설업에서 일하는 분들은 흔히 DART보다 KISCON에 들어가는 실적관리와 재무제표를  훨씬더 신경쓸꺼 같다. 궁금증은 KISCON에 입력되는 재무제표는 회사의 최종의사가 반영된 자료인가..? 건설업의 원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CERIK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근뉴스와 동향 확인 대출금리, 자재값 급등, 미분양사태 : 악순환산재 이슈사항에 대한 대비와 방법을 공유하는 정보확인 사이트   종합건설업체(3.5억원이하 공사진행만 가능), 전문건설업체 => 건설업체의 이름과 등록된 업체로 수주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고 관리된다는 점은 새롭다 종합건설업체 : 대기업 / 전문건설업체 : 중소기업 하도급과 수급에 대한 관리까지 생각하면 단순하게는 종합건설업체가 선택의 폭이 넓지 않나 생각들지만,  그만큼의 서류나 계약 관리에 대한 관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바로 재제가 가해지는 시스템이니 적게 벌고 적게 이윤을 남길것인가 크게 벌고 내부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가 딜레마일듯하다.  연간업무 2월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관계서류 업로드 4월 : 대한건설협회- 재무제표관계서류 업로드 *실무는 경영상태비율표 작성 4월~6월 :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신청 7월말공시 : *반드시 법인세 중간결산 진행 대한건설협회- 시공능력평가액 : 자본금+기술능력+공사실적+신인도 12월 : 실질자본금 요건 확인, 부족분 보충 필요 => 건설업의 결산 정리는 예전 일본계 회사의 4월결산과 흐름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들이 10~11월경 예산을 확인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의 자본금을 체크하고 자금 조달을 예상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도 결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다.  재무제표 목적 일반기업 : 세금신고, 대출차입, 외부감사 BUT, 건설업 : 수주입찰, 시공능력평가, 실질자본금심사, 경영비율분석 가장중요! 실질자본금 : KISCON을 통한 실시간 감시(자본잠식, 결손법인 확인) 경영상대비율표 : 유동비율, 부채비율, 매출액순이익률 관리 필요 현장별 관리 : 현장별 공사 진행률 계산, 수익과 원가 현장별 확인 진행율 :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 기업회계기준 => 건설업에 계신 분들은 각 현장별 관리를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부분이다.  자금계약조건에 따라, 작업진행도(공정률)에 따라 세무사님이 얘기한대로 관리하고 있다면 왠만한 제조업체 원가보다 더 뾰족하게 관리하고 있는것인데 회계프로그램이나 계정 매핑과정이 궁금하다~~~~~  시행자, 도급, 수급, 시공자, 하도급(=전문건설업체), 하도금대금 지급보증서 의무 발급필요 #하도급대금직불제도 : 발주자 지급 금액만큼, 수급인 미지금급과 상계 *실제 돈의 입출금과 채권채무가 다른경우도 있을수 있음. 반드시, 직불합의서와 확정일자 기재된 서류 필수 => 내가 모르는 회계세무쪽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예전에는 상관없는데~~하고 귀를 닫았지만, 요즘은 내가 아는 것과 비교하고 긴시간동안 신문이나 뉴스에서만 봤던 얘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즐겁다. 즐겁다니...ㅋㅋㅋ 맙소사~~  
재무회계 기초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최대한 회계정보를 숫자로 표현. → 목적적합성 : 이해관계자, 투자자, 경영자가 재무정보와 이해가 되는지 → 신뢰성(=효용성) : 이해관계자이익>회계관계자인건비 → 비교가능성 +++++++++++++++++++++++++++++++++++++++++++++++ 경리담당자가 업무를 할때 기준은 제3자가 자료나 보고내용을 데이터로만 이해가 가능한지를 생각하고 만들고 관리하고 보관할 것!   GAAP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해되는 회계원칙 → 중심 : K-IFRS(상장기업)<일반기업회계기준(비상장기업)<중소기업회계특례 +++++++++++++++++++++++++++++++++++++++++++++++ 실제적으로 코칭을 진행해보면 이 기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경리회계 담당자로 많다는 것. 모든걸 알지 않더라도 최소한 근무하는 회사의 회계 기준과 특이점 정도는 알고 있는것이 좋다는 생각.   재무제표의 종류 → 재무상태표(=사진,시점) → 손익계산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자본변동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현금흐름표(=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주석(=동영상,기간,1년동안의 변화) +++++++++++++++++++++++++++++++++++++++++++++++ 쉽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재무제표의 특징으로 풀어가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하는 5형제들. 그중에서 주석은 회사의 결산에 대한 부연설명(왜 그렇게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가)을 적어두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한다면,  투자하는 회사의 취약한 포인트가 어디인지 알 수 있고 재무제표를 되돌아봤을때 이해가 빠르다. DART를 적극 활용하세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손익계산 → 직접대응(1:1) 매출과 매입의 관련성이 설명되도록 → 간접대응(기간안분) 직접적인 매출상품외 발생되는 비용  (예 : 인테리어, 시설장치, 비품 ⇒ 감가상각) ⇒ 기간별로 안분시켜 감가상각한 비용을 원가에 산정하는것 +++++++++++++++++++++++++++++++++++++++++++++++ 직접대응과 간접대응으로 간단하게 나누어있지만, 직접대응에서 매출과 매입은 결제조건에 따라 마감기준에 따라 관련성을 연결짓는 기간이 길어질수 있다. 그렇기 떄문에 알기 쉽게 회사에서 실적으로 보려면 예산코드나 원가집계번호등으로 큰 매출 당 관리하는 내부 관리 코드를 활용하면 매출 당 매입건의 연결이 쉽게 가능하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회계의 기준은 발생주의 기준 *미수수익, 이자수익 처리들이 예시 +++++++++++++++++++++++++++++++++++++++++++++++ 경리회계담당자는 현금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자료와 발생주의적 관점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업무스킬이 훨씬 효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발생된 채권, 채무의 회수와 지급에 대한 인식과 관리를  통해 프로그램상으로 발생주의점 관점의 입력과 현금주의적 내용을 적절한 기준을 잡아 입력해주면 잔액 관리와 미수 관리가 명확하게 된다는 점~~  
* 가계부로 손익계산서 만들기 매출 - 월급과 상여금 매출원가 - 출퇴근비용, 점심, 간식, 의류등 판관비 - 취미활동, 주거관리비, 유류비, 경조비 영업외수익 - 투잡, 이자수익, 자산처분손익 영업외비용 - 이자비용, 학자금대출 세금비용 - 연말정산환급, 건보료정 뱅크샐러드의 세분화를 다시 조정해야겠다 ㅋ 가계부는 현금주의 기준으로 관리하는 데이터지만,  결국 고정비와 변동비의 관리가 잘된다면, 발생주의로서 관리까지 가능하게 됨! 현금주의 월급 입금시 수익을 인식하는 것 현금 / 근로수입 발생주의(회계기준상 더 정확함) 미수수익 / 근로수입(매일매일처리하고) 현금 / 미수수익 (급여입금) 주의> 확인기준을 잡고 정기적 관리를 해주는 것이 필요. 처음 회계를 접할때 이 구분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계정 선택할때 힘들었다. 이론을 알아도 실제 접근할때 이 두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흔들림.  개인적으로 회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함.  회계 정보의 특성 ⇒ 화폐단위로 측정 양적정보 : 예) 가격, 수치화가 가능 → 과거정보, 미래를 예측하기위한 한계점은 있음. 질적정보 : 예) 브랜드, 화폐적 측정이 어려움. → 비화폐적 정보 IF, 주식은 화폐적 정보인 재무제표보다 비화폐적인 정보에 대한 가능성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인사고과에 대한 평가를 할때 경리 회계 담당자들은 우리의 일이 수치화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보면 양적정보와 질적정보로 업무를 설명하는 방법을 하지 않았기 떄문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양적정보는 내가 제작하고 관리하는 자료의 데이터화에 들어가는 나의 수고 질적정보는 내가 재직함으로서 개선, 제안할 수 있는 경리회계적인 미래가치에 대한 나에 대한 어필 재무회계 기초 재무제표 기본가정 → 기업실체가 있다. → 계속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다(반대 : 중단, 청산기업) → 발생주의 (반대 : 현금주의) → 기간보고 (1년 단위 : 연봉)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 이해가능성 → 목적적합성 → 신뢰성(=효용성) → 비교가능성 재무와 회계 같은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재무에 대한 이해가 깔리고 세무에 대한 이론이 잡혀야 비로소 회계를 보는 시각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생겨야 경영관리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니까  책에도 자주 오는 가정과 특성이지만, 기본은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부가세 제품을 만든다=부가가치를 올린다 법 = 제품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 10%를 부과 누가 ⇒ 물건을 산 사람=구입 언제 ⇒ 분기별 (4,7,10,1월 25일) 🙏🏻 납부할 부가세와 벌어들인 수익은 별개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10%의 세율로 부과 개인사업자 > 일반과세자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연 8천만 미만(일부 배제업종 있음) 세율이 10%보다 적다. 연 매출이 4천 8백만원미만인 경우 부가세 안냄. 면세사업자 → 부가세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부가세 낸 부분은 경비로 처리 가능! 예> 병의원, 주택임대사업, 신축판매, 학원(예체능, 입시, 외국어), 1차식품(과일,야채, 생선) 등 그외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함. 여기서 심화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 계산서 수출사업자 - 영세율세금계산서 🙏🏻제품을 파는 사람의 사업자 유형에 맞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 제조 : 제품을 직접 만든다. ⇒ 제조업 도매 : 1번을 사서 마진을 붙여 판매 ⇒ 도소매업 소매 : 2번을 사서 소비자에 판매(소매가격) ⇒ 도소매업 최종소비자 그외 판매 방법 서비스 : 노무(인력) 제공, 가치 판매 임대 : 건물 임대, 사용료를 판매 ⇒ 업태를 구분할 수 있다. ⇒ 업태가 정해지면, 업종세무를 코드번호로 재분류되어 있음. ⇒ 코드번호 : 업종 코드별 소득율을 국세청이 확인, 관리할 수 있음. → 통계적으로 나온 세금 신고액 기준 낮거나 없는 업체 기준으로 관리. → 업종코드번호로 세금 신고 내역과 실적을 관리하므로 매우 중요! 영업허가증 지역 구청, 시청에서 발급. 주요 필요 업종 : 음식업, 숙박업 등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목적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주소지 변경시, 사업자등록증 변경 → 사업자 주소의 세무서 변경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로 계약 → 법인등기부등본 변경도 필수! 집주소로 사업자 등록 가능 ( 단, 할 수 있는 사업만) 휴업 : 사업중지, 매출발행금지, 휴업신청 폐업 : 사업자번호 없어짐. 폐업기간전까지 부가세 신고 필요. +++++++++++++++++++++++++++++++++++++++++++++++++++++ 생각해보면 50개라는 한정적인 용어로 긴 시간동안 했던 실무를 설명하는것이 관련 지식이 제로인 초보신입분들에게 낯선 용어를 이해하는 강의로 풀어나감이 막연했을텐데 회계 용어와는 다른 접근으로 풀어나가는 게 재미있었고, 같지만 다른 '업'에서 쓰는 용어 강의를 듣고나니 최소한 거래처가 어디까지 물어봐야하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보이는거 같아 세무 기조 첫단추로 이 강의를 선택한 것은 성공적인거 같다.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용어 사업자=거래처 → 사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증 :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장이 세무서에 등록함을 증명 → 사업자등록번호 :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번호 → 회사이름 : 상호 = 거래처 → 대표자 이름 : 사장님, 대표님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주소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 매출금액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신고되지만, 실제 수익은 대표자 주민번호로 신고됩니다. ⇒ 법인(홈텍스업무)과 개인사업자(소득합산) 모두 행정 처리할때 필요합니다. 사업자의 판매 : 부가세 사업자의 이익 : 법인- 법인세 개인-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 : 법인등록번호 → 주주(자본금을 만드는 사람)가 만든 회사 → 회사를 운영 관리하는 사람 : 대표이사(주주일수도 경영자일수도 있음) → 관련 내용과 신고된 자료를 알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등기부등본 변경 업무 : 법무사 사무실 ! 주주명부 : 회사 내부에서 작성하는 서류 ! 법인회사는 통장의 돈을 대표자가 임의로 입출하면 NO!! ⇒ 가지급금은 발생하면 안됨.(빌리고 갚는 과정이 필수) 개인사업자 :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경영자=소유자 → 공동사업자 : 계약서 작성(동업계약, 해지계약, 인감증명서), 세무서에 신고(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기재됨) ++++++++++++++++++++++++++ 사업자등록증에서 매출 거래처나 매입 거래처의 정보 변경만 중요하게 보고 업무에 대응하다가 내역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읽어주는 강의라 재미있게 들렸다 공동사업자는 새로운 사실!! 역시 배울건 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