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1강 배당의 개념                 *배당 -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다             *배당이유 - 주식가치를 낮추어 가업승계등에서 절세가능         *배당가능횟수                  : 회계연도에 2회가능 - 중간배당, 이익(결산)배당           :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고,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가능       : 상장법인은 분기배당 가능                                                       *배당은 어디에 표시가 되는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표기               전기까지 쌓인 미처분이익 잉여금 + 당기 이익으로 이익잉여금 추가로 쌓임     이익준비금 :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 적립해야함 중간배당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표기                                 *주주인 임원: 금융소득 분리과세되게 배당한다면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가능     금융소득 종합과세되지 않게 배당액을 조정하는게 좋은 절세 : 1800만원 정도 배당(이자소득등 200만원 여유) / 미리 거래처에 금융소득 물어보고 배당금 결정 조언           *금융소득 2천만원 판단시 배당소득 그로스업 하기전 금액으로 판단.       2천만원까지 14% 원천징수세율             초과하는 금액은 기본세율 적용                                   *실무절차 프로세스                 1.배당기준일 결정 : 배당받을 주주 확정,배당기준일 확정, 배당기준일 2주전 공고(결산배당-12/31일자 주주) 2.배당결정 : 이익배당- 이사회결의와 주주총회승인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 (이사3인 미만시 주주총회 결의)         3.배당금 지급 : 결의 후 1개월내 지급(지급시기 따로정한 경우 그때지급)       4. 원천세 신고 -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15.4%)           5.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해 2월말까지                             배당의 개념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무팁도 알려주셔서 정말 유익한 수업이었다.                                  
  신규법인의 경우, 주주 구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때,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았는데, 이번 강의에서 나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해 주었다.   회사 주총은 보통, 특별결의사항 두 가지로 나뉜다. 보통결의는 회사에서 돈이 지출되는 이사나 감사의 보수, 이익배당 등이고, 특별결의는 정관변경,이사감사의 해임, 영업의 양도등이 해당된다. 이때 특별결의사항은 출석주주의 66.6프로 이상(2/3)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시 나의 목소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 이상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이때 고려할 것이 제2차 납세의무이다. 지분 50프로에서 1주라도 더 많은 주주(특수관계자포함)를 과점주주라고 부른다. 원래 주주와 법인은 별개라서 주주는 자본금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과점주주는 회사와 다소 동일하다고 보고, 법인이 세금을 안내면 과점주주에게 그 의무가 발생한다.   그리고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창업한 사람이 동일한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도 모두 동일하게 나눠가지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으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주주보다 지분이 일부 사람에게 몰려있는걸 좋아한다. 회사의 의사 결정을 빨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