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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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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차 됐다고 묘하게 익숙해지고 배우는대로 저한테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숙제하듯이 보다는 시간이 널널할 때 많이 들어보자? 라는 마인드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제기준 장족의 발전이에요! 오전에 자발적으로 먼저 했다는거 자체가..허헣  잡손실 대부분을 세금과공과로 처리 후 세무조정에서 일괄관리 하는 방법이 굉장히 충격적이였어요. 사무실마다 지향방법이 다르겠지만 그렇게하면 거래처한테도 잘보이고?(세무조정이 많아져서..) 더깔끔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직하면 꼭 적용해볼라구요 ㅎ.   그리고 역시나 기계처럼 적용했던 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한 것 같아요ㅋㅋㅋ(시인부족액..상각부인액..뜻..) 전산세무1급 시험 공부 시작하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ㅎㅎ       세금과공과(불공제사유의 부가가치 매입세액들 세금과공과로 처리후 일괄조정하는 것이 좋음) 선급비용명세서-발생주의지만, 특례 현금주의도 인정하여 세무조정 생략가능. 감가상각제도 특징-상각범위액 안에서 상각여부,금액 시기를 회사의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음. 강제가 아님!!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상각부인액 : 손금불산입유보 회사계상액<상각범위액 =-시인부족앤: 세무조정 없음(단,전기 상기부족액 있을시 손금산입 -유보 추인) 상각방법신고:신설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새로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 (초반엔 모르기때문에 정률법이 유리한편) 신고내용연수 :기준 +-25% 범위내에서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연수로 선택가능함.(자산분류에 따라 다름) >>영업권5년/특허권7년 고정 즉시상각특례:소액자산은 취득가액 100만원이하/단기사용자산(소모성)-금액제한없음(전자기구,간판,전화기,개인용컴퓨터 등) 감가상각의제(강제조정)-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 상각범위액 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샹해야함 >>누락한 경우 손금산입(-유보)세무조정 발생      
바빠서 조금 느슨해 져있었는데 다시금 항해단을 계기로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시장의 변화와 상진법상 주식가치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업무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8. 법인전환 영업권 평가 이런 흐름입니다. 5) 재무상태표_투자활동(자산)_유무형자산 무형자산  <영업권>: 권리금 -> 자가창설영업권 미인정  <산업재산권> -상표권: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체, 홀로그램, 동작 ㅗㄸ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특허권: 특허발명을 독점, 배타적으로실시할 수 있는 권리  *개인: 개인이 법인 자금을 낮은 세율로 회수 (법인 잉여금 회수 or 가지급금 해소) *법인: 무형자산 상각으로 법인 비용처리(법인세 절세)            사전증여 감안시 주식평가액이 낮아지는 효과(현금이 무형자산으로 대체되고, 이후 상각 통해 감소)  상진법상 평가방법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순자산가액과 손익계산에 있는 순속인가치를 가중평균해서 구하게 되어있는데 양쪽 다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감가상각 되며 무형자산 가치도 떨어지고 감가상각 비용도 손익계산서에 녹아지면서 이익도 조금씩 줄어져서 상진법상 평가를 할 때 주식가액이 낮아진다.  <개발비 자신인식요건>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비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요건 인식한 경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