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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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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1만 시간의 스킬이라는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10~13강 표준재무제표, 세무조정(수입,접대비,제세공과금, 선급비용,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기부금,공제 및 감면, 최저한세 등)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주셨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흐름을 잘 정리해주셔서 너무 도움 됐어요! 앞으로 이틀 남았는데 남은 9개의 강의도 다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김현주 세무사님이 강의해주신 ’가결산이 아니라 찐결산‘한다 라는 강의도 많은 도움됐는데 이번강의 역시 너무 좋네요! 앞으로 세무사님 강의는 믿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무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 기업회계기준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조정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 : 위의 부표 성격, 업종별 수입금액 파악, 부과세 과표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차이조정   접대비 조정명세서 -한도 계산 시 주의 - 수입금액 : 기업회계상 매출액 -2개 이상 사업장 : 한도 안분!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처분손실 800만원까지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미작성:1500만원까지만)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고정자산 있을 경우 작성->**즉 감가상각비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도 작성!! -감가상각비 계상 선택(결산조정)->업무용승용차 제외(강제상각)->고정자산 내역 관리 주의!!! -주의!! 감가상각의제 -> 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받는 경우!       **의제 상각액          법인사업자 : 손금산입(유보) / 개인사업자 : 세무조정 없이 차기 이후 상각대상가액에서 차감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재무제표를 통한 직접 조정 사항 -조정명세서를 통한 조정 사항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조정사항 중 소득처분이 유보(-유보)인 경우 작성 -유보 관리 서식 -> 당기에 유보 처분 없어도 전기에 있었다면 작성하기   기부금 조정명세서 -재무제표에 기부금 있을 경우 작성 -기부금 한도초과액등 -> 조정계산서에 등록 (소득금액조정합계표X)   조정계산서 -세법상 소득금액 확정 -공동사업의 경우 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분배   각종 공제 및 감면 -작성 서식 : 계산->이월->신청 공제 및 감면세액 계산 서식 :중특감->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 : 세액공제 이월 관리 공제 및 감면신청서 -검토사항 :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최저한세 해당 여부/ 농특세 해당 여부/ 이월가능여부   종소세마무리 -세금산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외 :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금융거래에 영향/ 기업 평가에 영향   세무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 -기업회계 당기순손익 -> 세법 각사업연도소득 -기업회계 자산, 부채, 자본 -> 세법 자산, 부채, 자본
13-17강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할때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세액계산연습, 신고서 작성및 순서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신고서 작성 방법 및 순서까지 알아볼 수 있는강의였습니다.   <고용증대> 청년등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이상근로자등   추가공제 :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중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 2022 +1y : 2023년 +2y : 2024년   사후관리 : 최초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전체상시 근로자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시 공제받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추징   신고서작성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세액공제액조정명세서->최저한세조정명세서->세액공제신청서->공제감면세액합계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등 :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증대인원 계산 시 : 전체 상시근로자수 입력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x)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제외 입력   <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중복 불가)
연말정산과 법인세로 인해 바빠지기전에 시도해본 오성완 커리큘럼덕분에 공부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참 잘되었습니다. 아직 남은강의들이 많지만 덕분에 왜 이렇게 해야하는거고 이러한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무사님께서 설명해주어서 더 잘 이해하게되었습니다.    한동안은 공부하러 들어오기 힘들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예 손을 놓지 않도록 이러한 이벤트? 캠패인? 아무튼 오성완 같은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강의로 공부한 내용 1. 중소기업 혜택 - 접대비 기본한도 3600만원 + 매출 대비 한도 증가 - 이월결손금 한도없이 100%  - 결손금소급공제가능(전기에 납부한 세금이 있고, 당기에 결손인 경우 결손금을 소급하여 납부한 세금을 환급시킬수 있음) - 최저한세율 7%   -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중 독립성요건으로 주주가 법인인경우가 있다면 확인해보기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 업종은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종목과는 무관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으로 확인. (실질적으로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게 의미가 ...있던것같음) - 업종 중 제조업의 경우 꼭 공장을 소유하고 있지않고, 위탁가공계약을 통한 OEM 방식으로도 가능함. 대신 국외에 위탁제조하는 경우는 제외   3. 최저한세 최소한으로 소득금액의 7% 이상은 부담해야한다. 세액감면시 7% 이하의 세액이 산출되는경우 차액금액만큼 감면제외(소멸)/세액공제는 이월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