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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 신고서 작성 ( 위하고 ) 급여대장 만들기 1. 첫 급여 세팅   인사관리 - 사원등록 - 이름 주민번호 입사일! / 공제등록에 과세금액 입력.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여부 체크 / 부양가족 입력해주기.  근로소득관리 - 급여자료 입력 - 귀속연월 / 구분 ( 상여가 없더라도 변수 대비해 급여+상여 를 제일 많이 씀 ) / 지급일 체크해서 조회 수당/공제등록 에서 수당 등록 ( 비과세의 경우 감면코드까지 체크 ) 세부 급여항목별 금액 입력 / 소득세 및 차인지급액까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모두 맞을 경우 완료 버튼 누르기.  오른쪽 상단 인쇄버튼 누르면 급여대장, 급여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출력 가능!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 급여자료입력에서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전월데이터를 복사하시겠습니까? 팝업 -> 예!  차인지급액이 전월과 같은지 확인하기 . - 완료버튼!  기존 + 상여금이 추가됐을 경우  -> 귀속연월 , 구분 체크하면 복사팝업 - 예!  상여금 입력 - 공제항목의 고용보험,소득세 변동 확인(대표자가 고용보험이 나올 경우 내용 지우기)  - 우측에 총 상여금액 확인 , 차인지급액 맞는지 확인 - 완료버튼 기존 + 신규입사 -> 사원등록 - 기초자료, 과세급여,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부" , 부양가족  -> 급여자료입력 - 귀속연월, 구분, 전월데이터복사 "예" - 신규직원 급여자료 입력 - 중도입사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후 수정하기( 2일 이후 입사자 국민연금X)     <깨> 나이가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 대상자일 경우 공제등록에 중소기업취업감면여부가 자동으로 "여"로 되어있음.  실제로 신청서 낸 것이 확인되기 전까진 "부"로 변경해주어야 함!   이후 다음달 월급이 변동 없을 경우 전월 데이터 복사할 수 있음   급여자료 입력 후엔 반드시 완료버튼을 눌러줄 것       <적>  전산이 다 맞게 세팅됐겠지 하며 지나치지 말고 ,  자료를 불러오더라도 차인지급액이 맞는지,  신규사원 입사시에는 중도입사자일 경우 국민연금이 입력되어있지는 않은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료와 꼼꼼히 맞추고 대조해본 뒤 업무를 마칠 것.   
<본> 전자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의무!  10일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말일 : 간이지급명세서, 일용직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전자신고 - 제출자구분 - 전자신고사용자ID-개별ID세팅 (홈택스 전자신고 아이디) 3종 신고서 각 마감 -> 제작 -> 해당 월 조회 누르면 마감한 회사만 조회 가능. 전자신고 파일 제작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일반신고 ( 파일 변환신고 )  변환결과 조회시 정상납세자수가 내가 변환한 거래처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  - 전자파일 제출하기 신고내역 조회 - 접수증 확인, 납부서 출력(인쇄or PDF 저장) 위택스 전자신고: 선택! 전자납부번호&가상계좌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서 조회 - 끌어온 금액이 맞는지 점검하기.  ( 총합계 - code A99 - 10번 금액을 맞게 가지고왔는지 ) -위택스 로그인 (인증서)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일괄납부(회계프로그램) - 파일전송  일괄납부내역조회 - 가상계좌 조회 후 납부서출력         -------- <깨> 홈택스 전자신고시 소득별 납부금액으로 장수가 각각 나오고, 위택스 전자신고시는 한장임! -------- <적> 사장님께 납부서 전달드릴 때 신고서 총 매수와 납부기한 안내 꼭 같이 해드리기  & 메일 혹은 카톡을 전송했다고 업무가 끝난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해당 내용을 보셨는지(메일 수신확인 or 카톡 1 사라졌는지) 까지 해야 업무가 끝난거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법 일용근로자 : 월별입력 vs 일괄입력 근무일수 - 일자별 입력 vs 총 근무일자 합 입력방법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vs 일용직 급여 일괄입력 일용직대장 - O vs X 사용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vs 국세청 일용직 지급명세서 공통 - 최종근무일, 총근무일수, 총지급금액, 소득세 인사환경설정 - 일용직 급여 입력방식 ( 월별vs일괄 ) 일괄입력 : 최종근무일, 근무일수, 총지급액, 소득세&주민세 월별입력 : 근무일자, 근무일수, 총지급액, 실지급액  나누는 이유 : 회사마다의 스타일일뿐,, 필요 입력자료 : 이름 , 주민번호, 비자코드(외국인), 총금액, 근무일, 월별vs일별지급, 마지막 근무일자 & 8일 / 60시간 이상 / 1개월 이상 => 4대보험 안내 일용직 급여 지급 명세서  기초정보관리 - 인사환경설정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설정 - 월별  근로소득관리 - 일용직 사원등록 , 일용직급여자료입력 근로소득관리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 - 마감 독단적 판단 및 결정은 금물! 모두 사장님과 통화해서 대화 후 진행할 것 ● 사업소득자 근무조건 : 프리랜서/수당/근무장소 자율/ 업무지시X 소득구분 : 코드번호(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직업별 코드구분이 있음. 940909  기타자영업 많이 사용) 4대보험 : 사업소득자 지역가입자 / 회사납부금 X / 특고(퀵서비스,배달 등 - 고용,산재보험) 비과세 : X 소득세 : 3.3% / 소액부징수 33,300원(소득세 천원 미만) / 세전 / 세후 세금정산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10일에 사업소득 원천세신고 말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 소득세를 대신 내줘도 경비인정 안됨! 세후 3백만원 받고 싶으면 : 3,000,000 / 0.967 한 금액 안내! 총 지급액 -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 특고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 세후 지급액 ! 사업소득대장 작성시 합계 확인! 이름 , 주민번호, 직업파악(소득코드 구분용) , 지급금액, 귀속월, 지급월 사장님과 세전, 세후금액 확정하고 세금신고 들어가기.       --------------------------------------- 각 회사마다의 스타일과 사장님들이 원하는게 다르기때문에, 업무 하나하나를 진행하면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두 사장님과 대화를 나눈 후 맞춰가며 입력해야 함!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맞춰가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될 경우엔 안되는 이유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급여구성 - 과세,비과세(기본급여 및제수당) - 4대보험,소득세(공제) =세후지급액(차인급액) 과세,비과세 구분 과세보단 비과세를 외우자 비과세 -식대여건 -자가운전보조금 여건 프로그램 입력시 - 과세구분 중요 급여대장 작성시 - 과세합, 비과세합 확인 4대보험 -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빠짐 - 급여대장에는 근로자만 나옴 - 4대보험 요율및 고지서별로 나눔 - 1일입사가아닌경우 국민연금 안나옴 - 대표자는 고용보험없음 - 1월달 건강보험료율 인상 있을수있음 - 4월달 연말정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변동 - 7월달 국민연금 소득변경의달 4대보험 프로그램 입력시  - 요율로 자동계산, 재계산이용  - 국민연금만 제외  - 사원등록 탭에서 입력칸에 따라 산출 (3) 소득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2023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확인 - 부양가족수 확인 - 중소기업취업자 확인 * 신청서제출후 적용할것 - 2월변동->연말정산 반영으로 인한 급여변동 소득세 프로그램 입력주의사항 - 소득세재계산 실행함 -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름 확인할것 급여대장 작성 - 지급액,공제액 입력 - 프로그램 입력시 합계액 확인 - 백데이터 자료와 프로그램과의 차이 확인(3회) - 미숙할 경우 안되는 부분 체크, 사수랑상의 복습 1. 업체현황표 확인  (고요, 매월, 동일, 근로/사업/기타, 급여대장부,25일,메일) 2-1. 자료요청-변동없음(전원데이터복사) 3. 상여 지급시  - 전월데이터 복사(변동시입력),상여분 반영  - 포함후 고용,소득세 요율적용 4. 신규입사자있을경우  - 이름,주민번호,기본급,비과세,입사일  - 전월데이타 복사후 추가입력  - 중도입사경우 국민연금X, 건강,장기 4월달 묶어서 신고 5.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 변동사항 입력  - 건강 고용 소득세 변동  6.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이름 퇴사날, 퇴직급 지급여부  (프로세스)  퇴사-퇴사월급여입력-중퇴자중간정산-정산소득세급여대장반영 -퇴직금-퇴직금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급여명세서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종류  회사지급(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연금DB(퇴사전 3개월급여-소득신고함)  퇴직업금DB(매년연봉1/12 -소득신고안함) (4)일용근로자 -근무조건 3개월 미만(건설1년미만) -급여조건 시급,일당 (주15시간이상시 주휴수당) -4대보험 고용산재,의무가입  국민건강,연금(1개월이상,8일,60시간이상,220만이상) -비과세 150,000원이하 -소득세 15만*2.7%*근무일수/소액부징수(187,000) -연말정산(완납적징수) -일용직신고(원천세신고-10일,일용직지급조서-말일,근로내용확인신고서-15일) 실무  1개월넘을대,8일,60시간근무시 4대보험안땔방법  - FM으로신고후 납부  - 초단기근로자, 단시간근로자  - 8일이하 60시간 근무이하 세금신고용 신고서 만듬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 -시급직 급여대장(시급확인) -일급직 급여대장(근무일확인) 일용직프로그램 입력시  - 일급,시급 확인 필수  - 4대보험 대상자임 단 고용보험만 해당하는경우 많음  - 일당에 따라 비과세적용  - 15만이상일경우 차액에 요율적용  - 187000원일경우 결정세액 999원(소액부징수)  - 단 다른날과 합계액으로 천원이 넘으면 청구됌  - 급여정보에 매일지급,일정기간지급  - 악용시 세무대리인 책임   에 대하여 수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급여 구성 : 기본급여 및 제수당(과세,비과세) - 공제(4대보험,소득세) = 차인 지급액(세후월급) 1. 비과세 : 식대, 차량유지비, 보육수당 등  2. 과세 : 기본급, 근속수당 등 4대보험  국민연금 : 2일 이후 입사시 입사한 달에는 X  건강보험 : 고지서대로 공제 + 3월달에 정산 / 요율대로 -> 정산X 고용.산재 : 법인대표자X 개인대표자는 급여대장 자체를 만들지 않음 지난 달이랑 4대보험이 다른 이유 1월 -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월 - 3월 연말정산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7월 - 국민연금 소득 변경의 달. 요율로 재계산시 국민연금은 자동계산X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홈택스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예외 : 1.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 상이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 고령자 등)         3. 2월에는 연말정산 반영&간이세액표 변동으로 인해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대보험고지서 vs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은 둘 다 동일 건강. 고용 => 고지서금액대로 하고 4월 연말정산분 반영 vs 요율대로 매달 하고 정산은 하지 않음 퇴직자 발생시 => 고지서대로 한 경우 퇴직 처리 후 정산분 반영 vs 정산X 근로소득세 => 간이세액표 기준이나 조절은 가능함. ● 급여대장 작성 총 지급합계 일치 / 공제 합계 맞추기 사원등록 시 이름,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받기  행동가이드! 1.급여대장을 입력할 백데이터 자료에 지급합계 총금액을 기록 2.백데이터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에 입력 3.지급합계 & 차인지급액합계 가 내가 가진 백데이터 자료와 맞는지 확인 4.금액이 안맞을 때는 백데이터자료오 안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사수에게 물어보기 ● 급여 신고자료 요청시 1.전달 급여와 변동없을 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차인지급액 확인  2.전달 급여+ 전직원 상여 지급시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상여 탭). 상여는 보험료 및 소득세 변동이 생김! 3.신규 입사자가 있을 경우 : 신규입사자 입력자료 체크 - 이름, 주민번호, 기본급 및 비과세항목, 입사일 ( 사원등록 추가 )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입사자는 해당월 일할 급여계산(기본급/해당월 일수 * 근무일수 ) 4. 기존직원 기본급 변동 있음 : 귀속 지급 조회 -> 전월 데이터 복사 -> 급여 변동사항 입력하기 ( 변동직원 기본급 변경) . 2대보험(건강,고용) 및 소득세 변동 있음  전월 중도 입사자의 월급도 수정입력 5. 퇴사자 발생 : 사원등록 변경 ( 퇴사날짜 , 퇴직금 지급 여부 )                      퇴사 -> 퇴사월 입력-> 중퇴자 중간정산(소득세) -> 정산소득세 급여대장 반영                     퇴직금 -> 퇴직소득세 공제                     퇴사자에게 퇴사월 급여명세서 , 퇴직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사한 소득세 기재),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공  퇴사월 일할 급여 계산해서 수정입력 /* 1.퇴직금을 직접 퇴직연금 - 2.DB형 - 퇴사전 3개월 급여              3. DC형 - 매년 연봉의 1/12 , 근로자가 운용할 수 있음 ● 일용근로자 근무조건 : 아르바이트 / 3개월 미만( 건설업 1년 미만) 급여조건 : 시급,일당 / 최저시급, 주휴수당 ( 주15시간 이상) 4대보험 : 고용 산재 의무 가입 .               국민연강,연금 : 1개월이상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or 월 220만원 이상. 비과세 : 15만원 이하 소득세 : (일급-15만원) * 2.7% * 근무일수 (소액부징수 187,000원) 연말정산 :  X. 완납적 분리과세(소득세를 내고 나서 추후 정산 안해도 됨) ※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 천원 미만이면 소득세 징수 X  일 급여액이 187,000원 이하(결정세액 999원)인 경우 X 일당을 한번에 지급시 일 일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징수 ( 합계가 천원이 넘어가기 때문) ● 일용직 채용시 10일 : 일용직 원천세 신고  말일 : 일용직 지급조서 제출 15일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고용. 산재보험을 위해 )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근무기간 1개월 넘었을 때 or 4대보험 대상자일 때  => 1. FM으로 신고 후 4대보험 납부.       2. 8일 이하 60시간 근무 이하로 세금신고용 신고서를 만듦.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음!!) */ 일용직사원등록 - 일급직 시급직 구분. 매일지급 일정기간지급 구분.  
  1~4강은 원천세 신고에 대해 수강하였습니다.   원천세 -인건비를 회사에서 납부   신고서종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급의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매달말일)   지급의 다음달 10일에 신고시 작성방법  1. 지급대장작성  2. 원천세신고서 조회  3. 홈택스 전자신고  4. 위택스 전자신고  5. 소득별로 출력  6. 지방소득(통합1장) 출력  7.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   1년 원천세  - 간이지급,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차이 시기(매달,1년)  - 사업,기타 간이지급작성시 지급명세서 면제   매월/반기 [홈택스확인가능]  - 반기(7월10일,1월10일) 20인이하, 6,12월 할때마다 신청  [사장선호도가있으므로 사장에게 문의 후 진행할 것]   1년납 명세서  - 2.28(이자,배당,기티)  - 3.10(근로,퇴직,사업) (매월간이제출시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제출안해도됌) *폐업시 폐업날 작성   1. 인건비내역 확인(퇴직일용사업기타등신고검토표) 2. 각소득별소득자료제출집계표 조회 마감 3. 홈택스 신고   가산세  - 간이지급명세서 0.25%, 0.125%  - 일반 1%, 0.5%   5~7강은 인건비에 대한 수업으로 자주 묻는 질문 및 신고필요서류에대하여 수강하엿습니다.   인건비  - 상용근로 (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  - 일용근로 (1일 15이하 비과세,8일이상 근무시 4대보험적용)  - 퇴직소득 (1년이상근무시,간이세액표,4대보험적용안함)  - 사업소득 (3.3%,4대보험적용안됌)  - 기타소득 (22%,4.4%,8.8%,4대보험적용안됌)   소득신고  - 고용관계없이 근로제공->인적용역  - 임금 시급 및 3개월미만(건설1년)->일용근로  - 외 ->상용   4대보험 국민연금 (9,4.5,4.5) 국민건강 (7.09,3.545,3,535) 장기 (0454,0.454) 약 20%   월급여  - 비과세 세팅  - 피부양자가등본에 없는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신고하면 안됌  - 3.3%세금을내나, 4대보험문제인건비 신고필요서류  - 공통 : 인적사항  - 상용 : 근로자의 세전급여  - 일용 : 근무시간, 일수  - 퇴직 : 퇴금금액,사업소득  - 사업 : 사업소득  - 기타,이자 : 각 소득금액  - 배당 : 배당금결정내역   자료요청 (몇일까지 전달요청, 이메일, 카톡등 요청)  - 지급대장 파일 발송 후 작성요청가있음   금일 수강 내용 요약본으로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 매월 원천세 원천세 - 인건비에서 공제한 세금. 납부는 회사에서 대신. 원천세 공제 - 소득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원천세신고서) -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월급 지급한 다음달 10일) &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말일까지 10일) 인건비 지급대장 작성(급여대장, 사업소득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조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에 신고=>소득별로 각각 납부서가 나옴. 지방세납부서->위택스에 신고 => 무조건 한장 거래처에 납부서 전달(소득세 합계금액 맞는지 확인)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이지만, 원단위절사로 인해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why? - 근로장려금때문에 실시간 소득파악.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조회(&마감버튼 누르기) 후 홈택스에 신고 --------------------------- ● 1년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 매달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1년합계 23년도부터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 1년에 2회만 신고 납부.                                  종업원수 20인 이하 사업장에서 매년 6월,12월 2번만 신청. 거래처의 월별, 반기 확인법 홈택스 - 세무대리 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 조회 수임납세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자번호 - 원천징수구분 -> 월납 / 6개월납 반기별 납부 신청법 세금관련 신청/신고 - 원천세 관련 신청 신고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서식 다운 및 작성 - pdf변환 - 업로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2월28일 ( 이자/배당/기타소득 ) 3월10일 ( 근로/퇴직/사업 ) 폐업시 익익월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1. 1년동안 신고한 인건비 내역 확인(신고검토표) 2. 각 소득별 소득자료 제출 집계표 조회 후 마감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료제출집계표) - 연말정산-> 소득자료 제출집계표    사업소득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자료제출집계표) 3. 홈택스에 신고 ※ 지급명세서 안낼 경우 가산세 (법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 가산세 0.25% (3개월 이내 0.125%) - 지급명세서 : 가산세 1% ( 3개월 이내 0.5%) ---------------------- ● 인건비  1. 상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정해진 월급날.                  소득세 6.6%~49.5%(간이세액표), 4대보험 O 2. 일용근로 -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O, 하루 일당 or 시급.                  1일 15만원 이하 비과세. (일급-15만원)*2.7% 납부, 4대보험 O or X (한달 8일 이상 근무시 부과) 3. 퇴직소득 -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                  소득세율과 동일. 4대보험 X 4. 사업소득 - 출퇴근시간 X 근무장소 X 지속적으로 일함.                  소득세 3.3% , 4대보험 X  5. 기타소득 - 상금, 경품 이벤트 등. 가끔 발생.                  소득세 22%( 4.4% 8.8%도 있음), 4대보험 X 어떤게 유리한가요? 고용관계 X -사업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 X - 근로소득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미만 - 일용근로                         고용관계 O, 일급or시급O , 3개월 이상 - 근로소득 직원신고시 4대보험 얼마예요? - 사업자 10.3% 근로자 9.4% 로 19.7% (대략 20%) 직원으로 신고시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 입사자 성함 및 주민등록번호(등본), 입사날짜, 월 급여(기본급, 비과세식대, 비과세차량유지비)                                                    피부양자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피부양자는 성함 / 기재X-> 피부양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 추후 근로자와 틀어졌을 경우 나중에 일괄로 내야 할 수도 있음,, 인건비 신고 안하면?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직원분까지 부담해야함. 인건비 신고 필요 서류 인건비 지급대장(급여대장, 일용직급여대장, 사업소득대장 등)  
*사업장 현황 신고 준비 기초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인 -> 기장대리-> 사업장 현황 신고 도움 서비스    1. 신고 대상자 파악(면세 사업자) - 교육서비스업(일반 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 -도소매업(면세) -병의원(면세) -주책임대사업자(면세) -연예인, 1인 미디어 컨텐츠 창작자 (면세)   2. 신고 대상 기간 확인   - 신규 : 개업잉 ~ 12/31 -기존 : 1/1~12/31 -폐업 : 1/1 ~ 폐업일   3. 필요서류 요청  - 공통 : 종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종이 매출/메입 계산서, 현금매출내역(현금 영수증 제외), 단말기 포스 자료 ( 연락처)            * 전자 확인 가능 자료는 요청 할 필요 없음(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 계산서, 홈택스 등록된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학원  : 사업장 현황 신고서 필수 정보 ( 강의실 수, 면적, 책상 수, 통학버스, 강사 수, 강좌수 및 수강 단가), 교습ㅂㅣ등 게시표 , 매출자료( 포스, 단말기, 지역 화폐, 제로페이)   -병의원 :         1) 매출자료 : 의료보험( 요양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의료보호(의료급여) 연간 지급내역 통보서/ 월 간 지급통보서(지급월 1월/ 12월 진료)              예방접종, 산재의료수입, 자동차 보험/ 상해보험 등 보험청구 금액 / 진료통계표, 차트 등 pos 전산조회 자료 / 진단서 등 문서 발급 수수료 수입, 건강검진,          그 외 비보험 매출 자료  카드 마일리지, 판매 장려금 등.     2) 통장 내역 : 상실신고 확인 대상자, 제고 현황               
    세무는 나라와 법인의 약속   법인세 : 법인의 소득 -> 과세대상, 매월 3월말 신고 납부. 부가세 : 재화, 용역+부가가치->마진에 과세 분기별 신고납부. - 예정, 확정 나누어 분기별로 해에 4번 신고 원천세 : 소득 대비 세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부과하여 공제. 매월 신고. 소득세 : 개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매월 신고.     법인세는 세무사무소에 부가세 및 원천세, 소득세는 직접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유순캡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부가세, 원천세, 소득세를 신고하고 작성해보니 업무에 더 도움이 되고 스킬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항해단 벌써 20일이 다 지나서 마지막 날인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강의 챙겨들으면서 공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에는 느슨해진 업무태도와 무기력해진 제 자신한테 조금 자극이 될까 싶어서 시작했는데 정말 자극이 됐습니다. 아직 많은 강의를 다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도 있고 새삼 깨달은 것들이나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 내게 필요한 것들 혹은 몰랐던 업무에 관한 강의들을 하나씩 공부해 보고 싶습니다.   20일간의 짧다면 짧은 도전으로 앞으로 더 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