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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자료 정리할 때 거의 생각하지 못했던 게 "배송비"였는데, 제대로 본다고 하면 배송비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으로 생각해야한다는 게 지금 정리되었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가세 과세 자료 보고 신고했던 것 같네요....ㄷㄷㄷ) 고객이 배송비 부담을 하고, 또 우리가 배송비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다면? 과표에 넣는 게 맞지....맞네여... (캡쳐가 너무 날것으로 나왔네여....ㅠ 캡틴 죄송합니다 ㅠ) 마일리지 - 자기적립마일리지 : 과세표준 X - 그 외(쿠팡 같은데서 할인, 제휴몰에서 할인 받는 경우) : 과세표준 O 얼핏 생각하면, 반대일 것 같은데...이게 과세표준 포함 여부라고! 영세율 이건 정말 신박하다!!  특히 2번이랑 3번! 실무에서는 잘 없을 것 같은데...없는 사례는 아닐 것 같다. 2번 같은 경우에 세법사례는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낫 팔아서 대박났다라는 이야기가 잇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사례가 딱이지 않나... 그 사업장도 세무대리인을 맡기겠지? 그랬을 경우에는 영세율로 적용해서 잘 팔지 않았을까...ㅎㅎ 라고 ,,,해보면서, 막상 내 거래처에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관련 서류까지 체크해야할 것 같아서 좀 막막하겠지만 한번 쯤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출 10% 통장적립, 안내해도 안할거니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그래도 말해 두자! 
일단 슬픈 이야기부터 꼭 적고 싶습니다. 다른 일 하다가 화면을 꺼서 1차적으로 날라갔지 뭐에요...ㅠ   캡쳐한 사진이 날라가서 너무 슬픕니다....후-   오늘 들었던 강의 중 인상깊었던 내용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지만, 무의식적으로 가볍게 넘기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1. 원본 데이터는 건드리지 말 것 - 무심코 건들이거나, 복사하는 게 습관이 되지 않는 초반에는 원본 데이터에서 편집하고 아차!하는 경우가 많았고, 에이- 걍 이걸로 하자!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혹시 내가 잘못 건드려서 총액자체가 틀려지는 경우에는 그 재앙 스스로 불러온다는 걸 다시금 재인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 매출집계서식도 결재를 안 받는 곳에서는 내 맘대로 만들다보니까 양식이 있는 곳에서 일할 때는 그 서식을 맞춰서 일하는 게 힘들었는데, 그 이유를 들으니 아...맞아! 다른 사람들이 보기 편하고, 거기에 익숙해진 결재자의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중요하다. 그 익숙함에서 오류들을 빨리 걸러내는데, 내가 내 스타일대로 해버리면 (물론 결재자가 다시 하라고 하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결재자는 내 스타일에 맞춰서 보느라고 시간을 소비한다는 사실을 다시 인지하고, 일할 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모두의 시간은 소중하지만...정말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면 맞춰해야한다는 것!!     이 부분 좋다고 생각했어요!!    매출 집계에 대해서 서로의 장단점을 인지한다면, 거래처에서 매출 집계에 대해서 누가 하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때 대답할 수 있겠더라구요!  책임 소재도 그렇고...만약에 매출 집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하면, 거래처를 교육시켜서... 매출 집계를 직접 하시는 편으로 유도하는 것도 좋겠다 (매일 보는 거래처가 신고 때 보는 세무대리인보다는 원인 파악 및 매출 집계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쇼핑몰업 강의를 들으면서 이 업종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얼마나 주도적이냐가 중요하냐에 따라 기장이 달라지는구나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동적이고만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는데... 그러면 계속 이자리이겠지요 ㅠㅠ 분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도 놓치면 안 되는 핵심포인트만 설명해 주셨다.   사업자등록시 셋팅 1.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여부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지역에 크게 영향받지 않으므로 중요하다.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에서 감면가능하다.  김포,용인의 경우 수도권과 가까우면서 주거도 가능하므로 고려대상이 될 수도 있다. 대표자가 창업의 정의를 잘 모를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개인으로 로그인하여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 뜨므로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과밀역제권 청년의 경우 50프로 감면이고  수도권과밀역제권역외 청년의 경우 100프로 감면, 청년이 아니면 50프로 감면. 2.업종 및 사이트판단 전자상거래소매 525101 ->온라인사이트에서 개인에게 판매(플랫폼 입점사 포함/ sns채널은 별도로 있음) 전자상거래소매중개 525103-> 쇼핑몰에서 중개업무(옥션이나 스마트스토어와 같이 플랫폼을 운영) sns마켓 525104-> 블로그,카페등에서 물품판매,구매,알선중개 (공동구매등) 해외직구대행 525105-> 구매자명의로 구매하고, 전달 기타통신판매 525102 ->전화,카달로그,우편등 3. 자사몰의 경우 pg사(결제대행사)에 맡겨야함.  최저가로 판매하느냐, 브랜드판매냐에 따라 가치산정방법이 달라짐. 한 업체의 경우, 최저가판매을 목적으로 하여 많이 노출이 되어야 하므로, 법인설립, 지점을 계속추가하여 지점 갯수가  많아질수 있다.(스마트스토어계정이 사업자등록번호당 3개까지 계속 지점 설립) 이때는 편하게 관리한다고, 사업자단위과세로 하면 안됨. 총괄납부사업자로 신청할 것. 쿠팡의 경우, 로켓이나 제트배송은 쿠팡이 직매입하여 판매하는 형식이다.  쿠팡사이트에서 매출 집계가 안되는데, 회사가 쿠팡에서도 판매한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되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