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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결산업무에 대해 1년 흐름을 개괄적으로 알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중간 중간에 '경비 부족', '세금 이슈' 같은, 실무현장에서의 용어를 풀어서 설명해주신 부분이 좋았습니다. 신입일 때, 이런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가 없어 어렴풋이 이해하고 넘겼던 기억이 났네요. 특히나 신입분들이 수강시에는 다른 챕터에서 용어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싶어요. 저는 신입은 아니지만, 업무의 구체적인 정의를 정립해두는 작업은 중요하겠거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1년 중에 7~4월은 법인, 5~6월은 개인을 중점적으로 일한다는 설명에서는 다소 새로웠습니다. 물론 법인과 개인에 대한 신고 시기가 나뉘긴 하지만, 1년을 큰 덩어리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진 않았거든요. 이 설명 덕분에 1년을 단순화하여 생각해보니 그 시기에 어떤 업무를 우선시해야할지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명칭 정도만 언급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던 점입니다. 실제적인 프로세스 및 순서와 방법 등을 함께 언급해주시면 더 와닿고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강의는 1년 흐름을 러프하게 다루는 편이였던지라 이후 강의에서 나오겠거니 생각하지만요!
  블로그에 작성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m301/222947110199   강의내용 정리 업무스타일은 사무실마다 다양함. (하반기에 안 하다가 상반기 신고시기에 몰아서 vs 하반기에 미리 해두고 상반기에 여유있게) 그러나, 강사님 권장방식은 후자. ​ 그 이유는? 미리 하는 것의 장점| 퀄리티 있게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신고서를 퀄리티 있게 작성하는 것이 곧 이 분야의 전문성 (커리어 쌓기) 2. 미뤘다가 한번에 할 때의 단점| 신고하기 자체가 급급하여 제대로 신고했는지 챙길 여유 없음 ​ 배운 점 & 후기 @배운 점 하반기 미리 해두는 업무스타일을 권장하는 부분에서 그 이유를 들어주신 것. 업무스타일의 선택 뿐 아니라 업무관련된 행동의 판단시, 업무의 본질적 목표를 정립하고, 그 연장선 상에서 선택해야함을 느꼈다. 단순히 선호로 판단해버릴 게 아니라. 그 판단이 가져올 후폭풍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 2. 무조건 상반기에는 야근해야한다? No! 업계 신고일정상,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사람은 위 제목의 생각에 갇히기 쉽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강사님은 저 생각에 그저 순응하지 않고, 의문을 갖고 통념을 깨보기 위해 실제적 시도를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상반기 야근을 줄이기 위한 시도를 하며 그걸 검증하기 위해 업무시간을 데이터화: 기록. 그 기록을 바탕으로 정말 그런지 검증) 정해진 명제로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는 마인드와 그 시도(해결도모적 태도)가 참 감명깊다. ​ 월별 업무시간 분류그래프 또한 인상적이었다. 업무시간을 업무성격별로 컬러 구분(신고서 작성업무/ 업무 공부/ 업무계획 등의 관리업무 등)해놓으니, 시기별로 어떤 업무에 힘을 주었는지가 직관적으로 파악되서 좋았다. 나도 업무시간을 기록중이나, 이런 식으로 분류해본 적은 없어 큰 인사이트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