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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법인회사에서 중간배당이 있었다. 처음 맡은거라 많이 당황하고 인터넷이든 찾아보며 업무처리한 기억이 있다.항해단 다른 분들이 추천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꼭 정복하고자 한다 몇번이고 다시 들어봐야겠다고 다짐해본다   배당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된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이다 현금배당, 주식배당, 현물배당이 있지만 보통 현금배당을 한다고 한다.   비상장법인은 1년에 최대 2회 배당을 할 수 있는데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중간배당이 있다면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한다 중간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란에 -금액으로 표시된다 또 현금배당의 경우 배당금의 10%를 자본금의 1/2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다   주주인 임원이 법인에서 돈을 가져가는 방법은  임원의 경우 급여,상여금, 퇴직금 주주는 배당으로 가져간다   종합소득세 세율도 잘 알아야 상담도 잘 할 수있다    최대 궁금증 법인에서 세금을 최소로하고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방법은  배당으로 가져가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게 신고하면 분리과세로 다른소득과 합산신고 없이 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신고하면된다 강의해주신 신현진세무사님은 실무중심으로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된거 같다 
I am.. 배당 신뢰에요... 자신감 갖고 하게되는 결산배당(1)-7강만 수강했습니다.   오늘 스트레스가 많은날인데 ㅎㅎ 영어공부도 해야했어요 ㅎㅎ   신현진 세무사님 보고있음.... 무한신뢰가 갑니다.   이익배당 분개방법도 쫙!! 다시한번 기억하고   그동안알려주신 내용 정리하는 기분으로 수강했어요    신현진 세무사님은 지속해서 복습을 하게해주셔서 더 기억에 남을것같아요   저는 강의 들으며 메모장에 한번 써보면 더 기억이 잘되어 그렇게 공부하고있어요    확실히 눈으로 보는것보다 이해가 더 잘되는 거같아요   계속 세무사님 믿고따라가면....   Next time ... i am 배당 ok ~ 에요 ㅎㅎㅎ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저를 유쾌하게 다독여봤습니다.         * 상법규정  회사는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으로부터~다음의 금액 공제한 금액 한도로 이익배당을 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 꼭 확인할 사항 배당결정은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승인으로 배당기준일은 결산기 말일 금전,현물,주식배당 상법상 배당가능이익내에서  * 배당가능이익 계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 자산-부채=자본 그 결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급합계액 공제 그 결산까지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액 10% 공제 = 배당가능이익  * 이익배당 전표반영방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재무상태표 2023년처리 배당결의일,배당지급일은 2024 익년처리   * 내부 준비서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정기주주총회의사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