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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차인이 비사업자 일때의 임대료 세금신고방법

하자냠냠 · 2023-01-26
조회수 1,735

안녕하세요. 부동산부가세신고하다가 비사업자가 임차인인 경우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일반과세자) 임차인 (비사업자)
월세 50만원
부가세를 못 받았다고 하여 요번(22년 7월-12월)에는 50만원에 부가세포함으로 신고하기로함 그런데 비사업자는 사업자가 아니기때문에 매입세액환급이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3년도부터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달라고 말씀드린상태입니다. 그러면 22년도꺼를 현재 현금경수증발급을못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상태인데 세입자가 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별도로 없는 것 일까요? 만약에 못받는다고하면 월세액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를 임대인이 줘야하는건가요?
  • #부동산 #비사업자
·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1-26
안녕하세요 염정희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비사업자다보니 해당 임대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고하셨군요.
다만, 현금영수증은 소급발행이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해당 혜택을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임대인에게 문제가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니므로 임차인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됩니다.
이것은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 관계 유지 등 세법 외 적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냠냠 · 2023-01-26
헉.. 세무사님 감사합니다ㅜㅡ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