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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관련
seo3j
· 2023-01-31
조회수 3,101
선생님 인강 재밌게 잘듣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종전근무지원천징수영수증에선 근무/감면기간, 급여, 결정세액, 4대보험을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종전근무지 자료입력할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전에 일했던 곳의 결정세액 입력해주는 건가요?? 왜 기납부세액이 아닌 결정세액으로 해주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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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김현주 세무사님 연말정산 강의를 들으시고 남기신 질문이신 것 같아,
김현주 세무사님께 질문사항 요청드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캡틴 김현주입니다.
먼저 제 강의를 수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잘 듣고 계시다니~! 저또한 참 신이 나는 피드백입니다 :D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종된 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이 맞습니다.
- 종된 근무지를 A회사, 주된 근무지를 B회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 A회사 입장
- A회사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은 A회사에서의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A회사에서 퇴사할 때는 중도 퇴사 정산으로 인하여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이 절차를 중도 퇴사 정산이라고 합니다.)
- 따라서, A회사에서 정산할 때 근로자의 확정된 세액이 바로 '결정세액'입니다.
2. B회사 입장
- A회사를 퇴사한 후 12월 31일 현재 B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면, B회사에서 A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때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 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왜냐하면, A회사에서 '확정된 세금' 즉, '확정되어 국가에 납부한 세금'이 바로 결정세액이기 때문입니다.
- 즉,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은 A회사에서 중도 퇴사 정산 시에 활용되는 금액입니다.
- 참고로 A회사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0원이라면 A회사의 기납부세액도 없는 것이고, A회사에서 '중도 퇴사 정산 시에 이미 전액을 환급받았다' 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