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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원도급사의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신고하면 되나요?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2,787
4. 우리가 원도급사이고 하도급계약이 모두 미승인 공사일때,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나 재재하도급이나 모두 원도급사관리번호로 일용직 신고하면 된다고(? - 제가 정확히 걔념을 몰라서 이렇게 밖에 표현이...) 하는데, 그럼 원도급사는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신고한 일용직 내용(금액)을 어떻게 알 수 가 있나요? 고용토탈에 들어가서 공사관리번호로 검색을 하면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03월 고용산재신고때문에 그러는건데요.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및 재하도급사의 고용산재까지 신고납부하는 의무가 있는데 하도급와 재하도급사가 신고한 일용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도급사가 알아야 같이 신고를 할텐데 원도급사는 그 금액을 어찌 알 수 있나해서요.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미승인공사
- 원도급사
- 하도급계약
- 원도급사관리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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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고용산재보험료와는 관계가 전혀(99.99%) 없습니다.
- 고용산재 보수 산정의 기본 개념은
①.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의 노무비
- 보험료 납부의무 현장 : 원도급공사, 하수급인사업주인정승인 받은 하도급 공사, 자기공사)
- 산정 노무비 (현장 상용직 노무비 + 현장 일용직 노무비)
②.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의 외주비 * 30%
③. 보험료 납부 의무 현장의 장비사용료 중 건설기계조종사(특고) 보수
고용보험 보수 : ①+②
산재보험 보수 : ①+②+③
▶ 원도급사에서는 보험료 산정 시 외주(공사)비(하도급사 내려준 공사 금액)에 30%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 하기 때문에,
하도급사의 근로자가 몇 명이 있었고, 노무비가 얼마가 되는지는 관계 없습니다.
★ 와캠퍼스에서 2월말이나 3월초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법에 대해 특강으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