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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건설업 고용산재토탈에 신고하는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와 보험료신고가 맞지 않으면 실사가 나오나요?
와캠 우체국
· 2023-02-01
조회수 2,968
5. 고용산재토탈에 신고하는 일용직 근로내역은 일용직의 실업급여때문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 근로내역신고 내용과 03월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때 금액이 맞지 않으면 고용보험에서 잡아내서? 실사를 나오는 빌미가 되기도 하는지... 예전부터 궁금했습니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출처] 사소한 질문 올립니다.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일용직근로내용확인신고서
- 보험료신고
- 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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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 어떠한 문제도 발생 하지 않습니다.
1. 근로내용신고는 오로지 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위한것입니다.
2. 3월에 신고하는 고용산재보험료와는 단 1원도 관계도 없고, 연동되거나, 어떠한 실사에서도 문제가 없습니다.
3.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안되서 나오는 조사(실사)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일수 차이 또는 신고 누락을 확인 해서 이의제기 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확인은 합니다만, 조사는 아닙니다.
누락된것 잘 못 신고한것만 바로 신고하면 됩니다.(과태료 조금 발생)
4. 보험료 실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보험료 확정정산 조사라는 건 나옵니다.
- 그러나, 해당 조사에서도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보험료에 관계도 없고,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75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