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일반답변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와캠 우체국 · 2023-02-13
조회수 13,928

질문내용작성하기)

​

저번에 한꺼번에 질문 드릴때 섞여있던 질문중의 하나긴 한데, 바로 내일 계약서 작성 전 다시 한번 확인질문 드립니다.

​

저희가 하도급받은 공사(40억 가량)에 대해 같은 전문건설업체에게 재하도급계약(14억정도)을 할 예정인데,

​

저희도 원도급에게 사업주승인을 내려받은 공사라 재하도급업체에게도 승인을 내려주려고 하는데

​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

고용산재토탈에서 재하도급을 걸러내는 기능은 아직 없다고 하셨긴했는데, 막상 낼 진짜 계약을 진행하려니

​

좀 긴장이 되네요(상무님께, 저희가 원도에게 승인받아 계약한 공사이니 낼 재하도계약할때도 그 금액만큼 우리도 고용산재 승인을 내려줘야지 않냐고 제가 먼저 건의를 드린거라서요)


[출처]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업체(면허있는)에게 고용산재 사업주승인 내려주기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하루키
  • 건설업
  • 재하도급
  • 하도급
  • 불법
  • 사업주 인정승인
  • 건설 노무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
·
1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13
■ 질문 요지
⊙ 승인받은 하도급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 공사를 줄 때 고용산재 보험을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 불가능 합니다.

★ 【결론】
- 하도급사 입장에서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 재하도급사의 보험료는 하도급사에서 흡수적용해서 납부하므로,
- 재하도급사에 보험료를 대시 승인 내려주거나, 보험료를 부담 시킬 수 없습니다.


● 근거
⊙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은 원도급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만! 신청

- 승인 받은 하수급 업체는 이를 다시 재하도급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이는, 건설산업 기본법의 재하도급 위반으로,
-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도 재하도급은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원칙적으로 재하도급공사가 불법이긴하나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내려주고 내년 03월에 승인 내려준거에 대해 제외하고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긴 한거죠?"

⊙ 문제점 1 - 고용산재토탈에서 승인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 문제점 2 - 원도급 또는 하도급 중 사업주 인정승인 받은 공사 건의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또는 승인하수급인 입니다.
합법 불법에 관계없이 승인받은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재하도급의 보험료는 승인 받은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A)원도급->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C)재하도급인 도급 관계에서

1.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의 노무비+외주비*30%+장비사용료*30%입니다.
여기서, 〔외주비〕에는 "C)재하도급 공사금액"이 포함이 됩니다.

2. C)재하도급인의 보험료에 포함되는 항목은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에 흡수적용이되므로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흡수적용은 C)재하도급 공사금액 * 30%를 B)하도급(사업주인정승인)에서 납부》

>> 이용희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