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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결산조정사항 질문있습니다.

두부 · 2023-02-19
조회수 1,619

관련 강의 : 기초부터 다잡는 세무 이야기 : 법인세편 / 신예진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7. 수익과 익금, 비용과 손금, 그 사이 세무조정
결산서에 계상해놓은 비용의 금액과 세법상 손금의 비용이 같아야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 해주는 게 맞는건가요?
 
근데 왜 비용이 손금보다 작을때 결산조정사항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야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3-02-21
1. 세무조정은 회계와 세법의 차이를 조정 하는 것으로,
2. 회계상 비용의 금액과 세법상 손금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해야"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가 포인트 입니다.
3. 따라서 회계상 비용 = 세법상 손금일때는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는 것고,
4. 회계상 비용의 금액 < 세법상 손금의 금액 : 이럴때 우리는 비로소 세무조정을 해주는데요.
5. 이경우 우리는 어떠한 세무조정을 한다고 했죠?
6. 손금산입 이라는 조정을 해주는 것이죠!
7. 그러나 결산조정사항은 회계상 비용을 계상하여야 손금으로 인정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7. 회계상 비용 < 세법상 손금 일때는 무조건 세무조정하지말고 사전에 결산조정항목이 아닐까? 떠올려달라고 요청한것입니다.
8. 결산조정 항목이면 아무리 회계상비용< 세법상 손금 이더라도 세무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9. 결론 !!! (예시)
-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100원의 금액이 세법에서는 100만큼 손금이라고 할때
장부: 0
세법 : 100
세무조정 : 손금산입 100 의 조정이 발생하지만

- 감가상각비를 장부상 100계상하였지만 세법상 감가상각금액이 200인경우
장부 : 100
세법 : 200
세무조정 : 비록 장부100<세법200 이지만 무조건 100만큼 손금산입해주는것이 아니라 이경우 결산조정항목으로 세무조정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위 설명이 이해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