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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임원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jingnan · 2023-02-20
조회수 1,699

임원 보수,상여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임원 보수는 3억원 한도액이고 상여금은 임원보수의 300%범위내에서 지급한다고 정관에 쓰여 있어요
 
임원 연보수가 1억원 일때 상여금 한도는 1억/12*300% = 25,000,000 원 인건가요? 초과하면 비용인정안되는거죠?
예로 임원상여 30,000,000 지급하면 5,000,000은 비용인정이 안되는거죠?
 
만약 전분기 임원상여가 당해 1월에 지급되고 당해상여 12월에 지급되면 상여 금액이 커지는데 비용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기분상여 당기 1월귀속 원천세 신고, 당기상여 12월귀속 원천세 신고)
원천세를 수정신고 할까요?
 
 
 
  • 임원 보수 임원상여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예진 세무사 · 2023-02-22
안녕하세요! 캡틴 신예진입니다.

우선 말씀주신 부분 중 상여가 임원보수의 300% 범위내라고 되어있다면, 연봉기준으로 3억 범위내에 상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이해하심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월기준이 맞다고 한다면,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비용 처리가 되지만 5천만원에 대해서는 비용 부인됩니다.

상여를 일년에 한번 연말시기에 한번에 지급하는 부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은 단순히 수정신고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에 전문가와 협의하여 꼭 전문적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