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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와캠 우체국 · 2023-02-22
조회수 3,213

진행상항

- 21년 12월 20일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시점

- 21년 12월1일 ~12월30일 대표자 개인명의 통장에서 (1)법무사비용, (2)사무실 보증금, (3)임대차비용지급

- 22년 01월02일날짜로 법무사비용, 사무실임대차비용 매입세금계산서 받음 (몰라서 22년 1월날짜로 세금계산서 받음)

- 22년 01월10일 비용 차감한만 자본금법인통장으로 이체

-따로 21년도분 22년03월에 법인세신고안함

(21년 초기비용을 22년도에 세금계산서받아서 21년도 매입/매출없음, 자본금을 22년01월에 법인통장에 입금하여

21년 10일동안 장부기록할게 없다고 생각함)

-이럴경우 21년도분 결산과 21년법인설립부터 비용차감 자본금 법인통장이동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2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분개가 헷갈립니다.

-22년도분부터 법인세 2기로 신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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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본 분개샘플 (을 적용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되네요, 단계가 과거진행상황 내용이 꼬여서 인지 어렵네요.)

1.법인설립시점 => 차) 현금 100 / 대) 자본금 100

2. 법인설립비용(세금계산서 발행일) => 차) 비용(세금계산서+기타공과금) 10 / 대) 미지급금 10

(저 같은 경우에는 발행받은 전표에 달아서 비용입력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가수금 10 (찾아가라고 함)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100 / 대) 현금 100

(*3.4 방법은 자본금이 설립비용 제외하고 들어오면 아래방법으로 변경합니다.)

3.설립비용지불(설립전 지불한경우) => 차) 미지급금 10 / 대) 현금 10

4. 실제자본금 입금시점 => 차) 보통예금 90 / 대) 현금 90


[출처] 법인설립전 비용 분개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나무하나3
  • 법인설립
  • 설립 전 분개
  • 법인 설립 시 분개
  • 분개
  • 계정과목
  • 설립비용
·
1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22
안녕하세요. 신효진세무사입니다.

21년 설립시점 매출매입이 없더라도 임차보증금, 자본금 등 분개를 이행하셨어야 했는데 생략해서 그런데요.
전기 누락된 분개를 1.1자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법인설립시점 자본금
차) 미수금 대) 자본금
차) 임차보증금

2. 22년 법인설립비용(부가세 분개 생략)
차) 비용 대) 미수금

3. 설립자본금 법인통장 입금시 설립비용과 정산하여 차액 주주 지분비율별 입금
차) 보통예금 대) 미수금

상기 질문에서처럼 가수금으로 별도로 정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정과목을 현금으로 조정하셔도 되시구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설립 자본금이 설립비용을 제외하고 법인에 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누락되었던 설립자본금과 임차보증금 분개를 실행하시는것
그리고 22년에는 회사가 설립시 회계기간을 1.1~12.31로 하셨다면 2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와캠퍼스 신효진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5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