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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답변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와캠 우체국 · 2023-02-28
조회수 4,070

질문내용작성하기)

사실 관계

2019년 3월 리스 차량 인수 (리스 → 자가 (차량번호 같음) / 취득가액 45,000,000 정액법, 5년)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한도초과금액 2,000,000

(리스 500,000 (3달 / 한도 2,000,000) + 자가 1,500,000 (9달 / 한도 6,000,000))

42 차기이월액 총 92,000,000 (리스 90,500,000 + 자가 1,500,000)

2020~2021 한도초과금액 1,000,000 (감가 9,000,000 - 한도 8,000,000) (손불)

2022년 7월 처분 감누 30,750,000 처분가 35,000,000

한도초과금액 583,334 (7월 감가 5,250,000 - 한도 4,666,666)

인 경우

2019년 세무조정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00,000 (기타사외유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500,000 (유보)

2020년 ~ 2021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1,000,000 (유보)

2022년

전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손금산입 8,000,000 (기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 손금불산입 583,334 (유보)

이월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83,334 (△유보)

2019년 ~ 2022년 세무조정 사항 오류 여부 문의 이나 핵심은

1. 리스 관련 이월 금액 90,500,000이 자가 차량 한도초과 금액과 상관 없이 8,000,000 손금 추인여부

2. 리스 / 자가 별도로 구분하여 별지 제29호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 사후 관리 여부

3. 별지 제29호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손금불산입액 계산

49번 = 4,083,334 (자가 차량 기준 유보 금액)이 반영되어야하며

4.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가 아닌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

2022년 기준 42번 차기이월액 66,500,000 (90,500,000 - 24,000,000 (3년 손금추인)

으로 처리하느냐가 맞느냐 입니다.


[출처] 법인차량 (리스 → 자가) 이월 및 처분에 대한 법인세 조정 처리 문의 (경리나라 - 회계.경리 커뮤니티 No.1) | 작성자 와썹 3기 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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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와캠 우체국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인세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 문의 주셨군요.

사례 예시를 써주셨지만, 답변의 어려움이 있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리스 당시의 감가상각상당액 한도초과액은 별도로 손금추인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예규상 리스 후 자차로 인수된 차량은 두 차량을 한대의 차량으로 보아 세무조정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따라서 리스당시의 감가상각상당액 한도초과액과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합하여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2. 리스후 인수한 자차의 한도초과이월명세는 사실 업계에서도 실무상의 편의에 맞게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대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리스 당시 감가상각상당액을 유보로 조정하여 한대로 작성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전자로서 관리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차량 양도시 기존의 감가상각 한도초과 관련 유보잔액은 모두 추인되어 차량 처분손익관련 한도초과이월명세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 신예진 캡틴의 답변입니다 (원본 : https://cafe.naver.com/serplove/887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