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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강의 듣고 질문드립니다.

민상원 · 2023-03-08
조회수 1,495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에 즉시상각특례규정중에, 단기사용자산(소모성)에 대해 설명들었습니다.
 
저는 21년도에 간판을 사서 감가상각5년으로 진행하고있습니다.
신 캡틴님 강의에서 단기사용재산은 즉시 비용처리해도된다는 예시중에 간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구매: 21년7월/ 금액 600원/ 21년감가상각 60원/ 잔존 22년1~12월기준 540원
 
지금에라도 22년 결산들어갈때 전액 비용처리해도될까요? ->540원 22년 비용처리 반영
혹시 처음에 21년도 구매당시에 감가상각을 선택했다면 쭉~ 감가상각을 선택해야한다라는 조항이있을까요?!
-> 22년도에도 그냥 감가상각을 선택했기떄문에 120원 감가상각
21년도 즉시비용으로 수정신고하기에는 버거워, 22년도에 잔존자산만큼 전액 비용처리하려고 고민중입니다.
강의 너무 도움많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초보자도 간단히 단숨에 배우는 법인조정 노하우
  • 신효진캡틴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08
감가상각비 규정은 결산조정사항이라 수정신고가 불가능해요..
이미 처리한 사항은 감가상각으로 진행하심이 좋을듯합니다. 다음부턴 간판이나 컴퓨터는 즉시비용 여부를 장부마감전에 검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