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돌아가기
강사답변

[법인세]가지급금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간 문의

김민오 · 2023-03-15
조회수 1,220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 작성간에 (가중평균이자율적용)
 
이자율별 차입금 잔액계산시 각 차입금의 이자율을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이때 이자율은 어떤 이자율을 작성해야되나요?
 
차입당시 이자율을 작성해야되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ㅠ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 법인세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신효진 세무사 · 2023-03-16
안녕하세요~ 신효진 캡틴입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시는경우에는 대여금 대여당시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율을 가중평균계산한 이자율을 작성해야합니다.

예를들어 전기 1억 대출 3% 있고 7월 추가 대출 3억 4% 받은경우, 대여금 대여시점이 6월이라고 가정하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4%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