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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사업주자체훈련수당, 일학습병행제 기업교사수당 등
영필
· 2023-05-02
조회수 1,558
안녕하세요.
혹시 사업주 자체훈련을 하고나서 훈련비를 지원받았는데 강사로 교육을 한 직원에게 수당 지급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일학습병행제 기업교사수당 같은 경우도 동일한 지 궁금하네요..!
- 수당
-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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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02
안녕하세요 1. 한시적으로 수행한 교육이라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향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강사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인센티브 형태로 (예를 들어 강사수당) 근로소득 처리 하시면 됩니다.
영필
· 2023-05-0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