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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문의 드립니다.
배우미
· 2023-05-02
조회수 1,392
관련 강의 : 아무나 못하는 부동산 매매업 / 김지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8. IV. 사후 관리와 중요사항✅
수강 챕터 : 18. IV. 사후 관리와 중요사항✅
안녕하세요.
강의 듣다 문의 드립니다.
1.시행사가 건설사인가요?
2.시행사는 건설사가 다 할수 있나요?
건설사에서 아파트나 원룸등의 주택을 같이 하는거 같아서요.
3.시행사를 할수 있는 회사가 업종이 있나요?
건설사 업종 보면, 부동산매매업,주택건설업등이 있는데 구분을 못하겠네요.
건강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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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 예시 _ 아파트를 건설할테니 어디 지역 땅을 매수하고, AA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깁시다! = 시행사
AA 건설 = 건설사
2. 한 회사에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둘다 가능하지요~!
- 근데 보통 시행사에서 공고를 올리면 건설사에서 입찰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고진행예시]
시행사 " 경기도 평택지역 아파트 건설 예정입니다. 함께 시공하길 원하는 회사는 희망조건과 함께 신청해주세요"
AA건설 업체 " ~한 조건으로 입찰 신청합니다 "
입찰 성공후 시행사는 공사를 관리하고 마케팅 등 수행, 건설사는 진짜 시공(=집 짓기 등)
3. 건설업, 부동산업 등 업종있습니다~
자세한 업종코드는
홈텍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기준 단순경비율(업종코드) 로 가시면 22년 기준 전체 엑셀파일을 받을 수 있는데 시행 검색해보시면 주택, 상가 등 종류에따른 업종코드를 알 수 있습니당!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직장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시행사 직원 따라하다 매매를 못하여 비주거용 건물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매매업을 등록하며 강의를 들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임대와 매매 업태가 부동산인데 동시에 사업할 수 있는지
2. 기장정리를 직접 해보고 싶은데 엑셀샘플 얻을 수 있는지
3. 부동산 매매 외에도 사업자 세무업무도 대행해 주시는지
강의를 들으며 궁금했던 점을 질문드립니다. 반복해서 더 들어보고 실무에 이용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토지 판매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하셨는데
주택신축판매업으로써 대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하는 경우
1.주택신축판매(건설업) + 부동산매매업 업종코드로 나눠서 사업자 관리하여야 하는것인가요?
2. 1의 질문의 추가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주택과 토지 함께 양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택 부분과 토지부분을 나눠서 신고를 하고(코드분류)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주택+토지 판매시 토지 등 양도차익 신고를 했었어야 할 부분일까요?
(주택+토지 양도시 => 토지 등 양도차익 신고_토지 부분만=>신고 참조하여 토지+주택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 이렇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