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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장근로 관련 문의

영필 · 2023-05-04
조회수 1,070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직원분들이 정규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도 1-2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종종 하는데요.
 
사측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정규 근무시간 내에 일을 못 끝낸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니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줄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어떤 사유건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유이면 추가 근무 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나요..?
  • 수당
  • 급여
  • 초과수당
  • 연장근로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04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노사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절차를 구비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