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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연장근로 관련 문의
영필
· 2023-05-04
조회수 1,070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직 직원분들이 정규 근무시간 지나고 나서도 1-2시간 정도 연장 근로를 종종 하는데요.
사측에서는 본인에게 주어진 정규 근무시간 내에 일을 못 끝낸 것은 근로자의 책임이니 연장 근로를 해도
수당을 줄수는 없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저는 어떤 사유건 추가 근무가 발생했다면 줘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사유이면 추가 근무 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다고 봐야하나요..?
- 수당
- 급여
- 초과수당
-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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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04
안녕하세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노사 당사자만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절차를 구비하심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