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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시급관련

kiscoh · 2023-05-10
조회수 1,890

노무사닙

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기존에

245시간(연장1.5배포함한)인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209시간이아닌 8시30분부터 출근하여

실제 연장

 

예를들어 월급이 300이라고하면

통상시급 월급여 300/연장근로시간까포함한 245 = 통상시급

이렇게 노무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추가질문

위사업장처럼 실제 연장 근로가아닌

포괄임금제이고 209시간 사업장인 경우

급여는 209시간 기본급 , 포괄00시간 연장외수당 = 총 월급

이렇게 되있고

 

통상시급은 시간외수당제외한

기본급/209 로 통상시급이 책정되는데

 

둘중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5-10
안녕하세요? 기본급 외에 다른 통상임금이 없는 경우 두 가지 방법 모두 동일하게 산출됩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구성항목에 기본급 209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36시간으로 총 2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 및 연장수당이 3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원에서 245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2,245원입니다. 300만원 중 기본급인 2,559,183원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