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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시급관련
kiscoh
· 2023-05-10
조회수 1,887
노무사닙
급여관련질문드립니다
기존에
245시간(연장1.5배포함한)인 사업장에서는
실제로 209시간이아닌 8시30분부터 출근하여
실제 연장
예를들어 월급이 300이라고하면
통상시급 월급여 300/연장근로시간까포함한 245 = 통상시급
이렇게 노무 컨설팅을 받았었습니다
추가질문
위사업장처럼 실제 연장 근로가아닌
포괄임금제이고 209시간 사업장인 경우
급여는 209시간 기본급 , 포괄00시간 연장외수당 = 총 월급
이렇게 되있고
통상시급은 시간외수당제외한
기본급/209 로 통상시급이 책정되는데
둘중 어떤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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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예를들어 근로계약서 구성항목에 기본급 209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36시간으로 총 245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급 및 연장수당이 300만원인 경우 통상임금은 300만원에서 245시간으로 나눈 금액인 12,245원입니다. 300만원 중 기본급인 2,559,183원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경우에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