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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안녕하세요. 일용직지급명세서 질문있습니다.
petrajsh
· 2023-06-28
조회수 1,126
안녕하세요. 매달 말일에 신고하는 일용직 지급명세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일용직이고 공사를 시작할 때 현장별로(A,B,C) 개시신고하고 근로내용확인신고도 현장별로 관리번호 나온걸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매달 말일에 신고하는 일용직지급명세서는 총 근로일수(A,B,C)를 합쳐서 신고하는게 맞나요 ?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A현장 : 4일
B현장 : 3일
C현장 : 5일
일했으면 지급명세서 신고는 한꺼번에 총12일로 신고하는게 맞죠 ?
그럼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상하게 보진 않나요 ?
1개월 공사가 아니긴 한데, 건강보험에서는 1개월 공사인지 단기공사인지 모르는데 상관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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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1. 매월 신고해야 하는 지급조서 신고는 현장 구분 없이 전체 현장의 근로일수와 총액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현장별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2.실제로 근로를 위의 예시처럼 했으면,
- 현장별로 고용보험(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연금 공단에서 일부처 보험 회피를 때문에 분산 신고를 한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근로를 3개 현장에서 했다라고 소명하면 됩니다.
● 소명 자료는 현장별로 근로계약서가 필수입니다.
- 번거롭지만 이부분이 걱정이 되다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현장별로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2. 1개월 공사인지 아닌지는 사업장에서 건설현장의 사업장 적용신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개월 미만 공사는 -> 사업장 적용신고 불가입니다.
- 현장별로 8일 기준(8일 미만은 가입 대상이 아닌)을 적용 받으려면,
꼭!! 필수적으로 현장의 건강연금 당연적용사업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