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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리할 경우 1년 미만자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 관련

영필 · 2023-07-11
조회수 940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연차 촉진제도 도입을 한 상황인데 
 
입사 1년 미만자의 미사용 연차 사용촉구는 시기를 다르게 해야하나요?
·
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김우탁 노무사 · 2023-07-12
안녕하세요 1년 미만자의 경우 연차사용촉진절차가 (1년 단위의) 일반연차와 다르게, 입사일로부터 1년의 기간에 대해 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