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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4대보험 계산 및 음식업 의제매입 관련

영혼의별 · 2023-07-21
조회수 1,303

안녕하세요. 인터넷 서치를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근로는 매주 월~목 3시간씩 주 12시간. 시급 10,000원. 업종 552101 음식업
4대보험을 가입하고 급여대장을 달라고 하시는데 일용직의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만 계산해서 드리면 될까요? 일용직 급여대장 요청은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상용직으로 가입한다고하면 고용만 계산해서 드리면 되나요?
일한만큼만 급여가 계산되는거라 상용직으로 신고하면 보수월액을 얼마로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 본도시락같은 도시락 제조, 배달하는 음식점 업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얼마로 하나요?
접객시설이 있어서 실제 먹고 가는 손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제조업으로 봐서 4/104로 해야할지 일반 음식업으로 봐서 9/109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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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백근창 세무사 · 2023-07-21
일용직은
(총지급액 - 15만원) *2.7% 이므로 과세되지 않을 거구요
4대보험만 요율에 맞춰서 신고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 따라 4대보험이 발생여부가 달라지는데 노무사님 강의 들어시면 저보다 더 자세히 알수 있을거 같습니다.

2. 도시락은 그 사업의 형태에 따라
식품 제조업 또는 음식점업이 되는데
해당하는 부분은 이미 판단이 있습니다.

도시락을 제조하여 도매 또는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조업에 해당되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내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도시락을 제조할경우 음식점업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