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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일용직 급여신고 관련
영혼의별
· 2023-08-03
조회수 1,280
안녕하세요 일용직 급여 신고를 하려다가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깁니다.
1. 음식점에서 실제 근무는 26일이고 노무비는 270만원 받는 분이 계신데 현재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서 알아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연금을 받는 중이면 소득이 많으면 안되나요?
2. 26일 근무를 했지만 7일 이하로 신고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럴경우 원천세를 납부하잖아요? 실제 26일로 신고하는 것과 7일 이하로 신고할 때 어떤게 4대보험등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나요? (급여는 270만원, 225만원 입니다.)
3. 철물점인데 환풍기 청소 같은 현장에 나가는 일용직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사업장관리번호 끝에 6번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0번보다 6번이 나은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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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일단 일용직 급여자가 4대보험 대상인지를 판단하셔야 하구요
4대보험 대상이라면
연금 수령대상자는 통상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연금보험료의 원천징수는 없게됩니다.
4대보험의 대상 여부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우탁 노무사님의 사대보험 강의를 수강하시면 될듯하네요
2. 유리 한것을 따지지지 않고 실제 사실관계와 맞게 신고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세무대리인의 유불리, 사업자의 유불리, 근로자의 유불리를 전부다 충족하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를 안하는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4대보험의 혜택등 다른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게 되므로 사실관계와 맞게 신고하길 권합니다.|
3. 이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할거 같네요 현장이 있다면 관리번호 6번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