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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드웨인준 · 2023-08-14
조회수 1,309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 쇼핑몰의 대표적 유형 5가지 (2)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쇼핑몰 유형 5가지를 나누어 주실때
 
5번째였던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 전자상거래로 확장한 유형의 창업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강의에서 설명해주시길 제조업을 하다가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면 새롭게 전자상거래로 업종을 창업 한것으로 보지 않고 기존의 업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는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Q1. 그렇다면 위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창업감면 적용을 못하는것 인가요?
 
Q2. 위의 상황처럼 하지말고,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전자상거래로 내서 할 경우에는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할까요?)
 
Q3. 현재 한 개인의 명의로 '도소매업'과 '전자상거래로 도소매업의 물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를 죽이고(아이디 삭제 등) 다른 사람의 명의로 전자상거래로 사업자를 내어 같은 사업을 영위(도소매업의 물품을 전자상거래로 파는것)하여도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조특법 창업 감면 조문에서 폐업 이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일까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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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21
안녕하세요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A1. 네 맞습니다. 우선은 기존 사업에서 업종을 추가한 것은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창업감면이 안됩니다!(제조업도 업종 자체로는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전에 받았다면 그 사업자는 문제가 없죠!)

A2. 제조업은 그대로 두고 전자상거래업을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 개인, 법인 모두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소적으로도 기존 사업장과 분리되어있어야 하고, 정말 별도의 회사로 운영되어야겠죠. 전자상거래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이 대표자가 갖고 있는 제조업 상품만 판매할 경우 이슈가 될 수있지 않을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 부분은 제가 확장해석 하는 것 같습니다. ㅎㅎ

A3. 한 개인의 명의로 하다가 전자상거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한다면 기존에 하셨던 분이 폐업하시고 다른 분이 새로 창업하신 것 아닌가요? 기존 사업을 양수한 것도 아니고 동일한 비즈니스를 다른 분이 별개로 다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실제 진행은 기재되지 않은 전반적인 사실현황을 보고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혹시 실제 진행하신다면 세무상담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웨인준 · 2023-08-22
질문마다 답변 자세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

3번째 질문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께서 도매업을 하시다가 온라인 마켓으로도 도매 물품을 판매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업 감면을 위해 이 기존 온라인 마켓을 죽이고 아들이 새롭게 사업자를 내고 다시 새롭게 온라인 마켓을 여는 상황입니다. 물건은 사실 그 아버지가 판매하시던 물건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것 이구요! 아들이 실제로 일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판단은 다시 해보아야겠지만,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시고, 답변까지 이렇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사답글 캡틴 염정희 세무사 · 2023-08-28
안녕하세요! 매출 등 규모가 커서 세무서에서 파는 물건이나 매입거래처나 이런 것들이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과 차이가 없어 창업으로 보지 못하겠다! 라고 판단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확률은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드웨인준 · 2023-08-28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요새 날씨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