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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4대보험 정산 관련 환급 분개
이서진
· 2022-11-19
조회수 4,701
안녕하세요!
요즘 가결산 때문에 고생 중인 회린이입니다..ㅠㅠㅠ
이번에 결산을 처음해봐서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ㅠㅠ
다름이 아니라, 대표 1명만 있는 법인인데,
4-5월에 보수월액이 정산되면서 건보료가 내려갔더라구요!
그래서 건보 환급을 받았는데 관련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어서유..ㅠㅠ
통장 업로드하고, 거래처원장에서 예수금으로 조회해서 보고 있는데,
4월 > (차변) 통장업로드-3월분 출금 / (대변) 4월 급여 회계전표 (건보 환급 약 35만원 - 마이너스로 표시)
5월 > (차변) 없음 / (대변) 5월 급여 회계전표
6월 > (차변) 없음 / (대변) 6월 건보 환급 (약 59만원) + 6월 급여 회계전표
7월 > (차변) 통장업로드-건보 850원 / (대변) 7월 급여 회계전표
이런식으로 돼 있더라구요!
근데 만약 환급 발생이 안됐으면, 지난달 대변 잔액을 다음달 차변 잔액에 입력하고 떨구면 되는데,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 7월 예수금 차변에 총 7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적게 돼서, 이게 맞나 싶더라구욤...ㅠㅠㅠ
이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분개를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닷..ㅠㅠ
결산.. 너무 어렵네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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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다음에 납부할 건보료에 차감되는 거면 예수금 (-)로 나둬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그리고 절반은 직원(대표)거라서 절반은 급여로 돌려주시구요.
(이것도 급여를 4대보험 고지대로 떼고 할 경우 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알려주신 내용으로는 정보가 쪼끔 부족한 것 같습니당 ㅠㅠ
캡틴 김현주입니다.
피곤만렙러님께서 소중한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피곤만렙러님의 의견에 더해 저의 처리 방식도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하는 업무는 언제나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캠퍼스에 고민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단계별로 업무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 : 건강보험료 환급액을 사업장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구분해서 금액 확인
2단계 : 급여 및 건강보험료의 귀속과 납부시기를 구분(★Point)
3단계 : 건강보험료 환급 시 근로자 부담분은 (-)예수금으로 차변에 입력하고 사업장 부담분은 (-)비용으로 차변에 입력
<예시>
1. 건강보험료 납부 시
- 사업장 부담분 : 회사 비용처리(ex. 복리후생비)
- 근로자 부담분 : 예수금 차감
- ex.
(차) 예수금 50 (대) 보통예금 100
(차) 복리후생비 50
2. 건강보험료 환급 시
- 사업장 부담분 : (-)비용처리
- 근로자 부담분 : (-)예수금 차감
- ex.
(차) 보통예금 80
(차)예수금 (-)40
(차) 복리후생비 (-)40
위의 방법대로 적용해보신 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달아주세요 :)
고민이 꼭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