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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보노보노
· 2023-08-22
조회수 1,809
0
·
3개의 답글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신고 질문

관련 강의 : 아무나 못하는 부동산 매매업 / 김지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III. 실전 종합소득세📋
수강 챕터 : 17. III. 실전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
토지를 가진 토지주인이 그 위에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진행하려고 함
신고시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한 경우)
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주택신축판매업자면 사업에 관한 판매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개로(안하고) 토지와 주택 건설 부분 기장 후 해당 주택(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3.18강의 강의는 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설명인지요!?
상황
토지를 가진 토지주인이 그 위에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진행하려고 함
신고시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한 경우)
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주택신축판매업자면 사업에 관한 판매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개로(안하고) 토지와 주택 건설 부분 기장 후 해당 주택(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3.18강의 강의는 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설명인지요!?
토지를 사업용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면 소득세 신고로 판단됩니다. 토지판매가 사업자냐 양도 판매냐는 제가 판단지않고 받았던 내용으로 실무했기때문에 부족한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더 공부해서 좋은 답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주택 신축판매업자면 건설업이고 토지를 판매자 사업자로 취득했다가 판매하고 계산서 발행 및 토지 소유권이 구매자로 넘어갔을 경우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3. 18이면 마지막 강의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강동균 세무사입니다.
1. 위에 캡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상황에서만 보만 과거 구입했던 토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