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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주택신축판매업자 소득세 신고 질문
보노보노
· 2023-08-22
조회수 1,371
관련 강의 : 아무나 못하는 부동산 매매업 / 김지우 캡틴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17. III. 실전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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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개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황
토지를 가진 토지주인이 그 위에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진행하려고 함
신고시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한 경우)
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주택신축판매업자면 사업에 관한 판매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개로(안하고) 토지와 주택 건설 부분 기장 후 해당 주택(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3.18강의 강의는 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설명인지요!?
상황
토지를 가진 토지주인이 그 위에 주택을 지어 판매하는 경우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 진행하려고 함
신고시
(토지와 주택을 함께 매매한 경우)
1.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주택신축판매업자면 사업에 관한 판매이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개로(안하고) 토지와 주택 건설 부분 기장 후 해당 주택(제품)을 판매하는 형태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아닌지요?
3.18강의 강의는 건설업자(주택신축판매업자)가 아닌 부동산매매업자에 관한 설명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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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글
토지를 사업용 판매하는 사업자로 보면 소득세 신고로 판단됩니다. 토지판매가 사업자냐 양도 판매냐는 제가 판단지않고 받았던 내용으로 실무했기때문에 부족한 답변드려 죄송합니다. 저도 더 공부해서 좋은 답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 주택 신축판매업자면 건설업이고 토지를 판매자 사업자로 취득했다가 판매하고 계산서 발행 및 토지 소유권이 구매자로 넘어갔을 경우 사업자로 판단됩니다.
3. 18이면 마지막 강의 말씀하시나요~? 맞습니다!
강동균 세무사입니다.
1. 위에 캡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 상황에서만 보만 과거 구입했던 토지에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주택을 지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종합소득입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