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서로가 공감하며
함께 배우고 모두가 성장하는
즐거움을 나눠보세요. 😃
강사답변
안녕하세요 하수급인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petrajsh
· 2023-09-04
조회수 1,263
저희는 전문건설사이고, 발주를 종합건설사가 아닌 전문건설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위해 하수급인신고관리번호가 필요해서 원수급인(전문건설)한테 요청했더니
전문-전문 끼리는 하수급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원래 전문-전문끼리는 하수급신고를 못해주나요 ?
안된다면 저희는 저희회사 관리번호로 신고해야하나요 ? ㅠ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
·
2개의 답글
■ 기본 답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동일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대부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이나, 품질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는 원수급인 or 발주처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
-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건산법으로는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 일반적으로는 전문->전문으로 하도급은 불법재하도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 그래서, 원수급인(전문)에서는 하수급인 명세서 신고가 안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입니다.
■ 실무적 답변
전문 -> 전문으로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 물론, 건산법으로는 안되는 것일 수 있지만,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는 건산법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 원수급인(전문)이 토탈사이트에서 하수급인명세서 신고를 하면,
- 하수급인 관리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 이는 시스템상으로 적법한 하수급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결론
1. 재하도급법 내용에 따라 원수급인(전문)이 하수급인 신고를 못 한다고 한다면,
① 원수급인(전문)에 질문자님 업체의 현장 일용근로자의 정보를 제출하고, 원수급인에서 대신 신고
- 고용보험(근로내용신고)만 원수급인에서 하고, 일용직 지급조서 신고는 질문자님 업체에서 함.
② 질문자님 건설사의 본사 관리번호(사업자번호+0)으로 신고 or 다른 현장으로 신고 or 신고 누락(비추천)
2. 원수급인(전문)에서 하수급인세서 신고를 해준다면,
① 부여받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고용보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