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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통상시급구할 때
통상임금/ 총소정근로시간인데
1)월최저임금 1,901,954
2)야간수당 73,152
3)총 통상임금 = 1,975,106
4)월최저임금 기본소정근로시간 197.708시간 (기본시간만 야간시간제외한)
5)야간소정근로시간 15.2시간 (0.5배포함)
6)기본소정근로시간+야간소정근로시간 총 212.908
여기서 연차수당 월 12개월 분할에서 임금에 포괄로 묶어지급하는형태임
우선 연차수당구하기전에 8*통상시급
통상시급 구할라면
3) / 4) 인지
3) / 6) 인지
통상임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kiscoh
· 2023-09-11
조회수 1,294
감시적단속근로자이며
월최저임금미만
통상임금/ 총소정근로시간인데
1)월최저임금 1,901,954
2)야간수당 73,152
3)총 통상임금 = 1,975,106
4)월최저임금 기본소정근로시간 197.708시간 (기본시간만 야간시간제외한)
5)야간소정근로시간 15.2시간 (0.5배포함)
6)기본소정근로시간+야간소정근로시간 총 212.908
여기서 연차수당 월 12개월 분할에서 임금에 포괄로 묶어지급하는형태임
우선 연차수당구하기전에 8*통상시급
통상시급 구할라면
3) / 4) 인지
3) / 6) 인지
궁급합니다.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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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경비 격일제 24시간 교대여서
월 소정근로시간 = (하루실근로시간*365/12/2) 이렇게해서 4)197.708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 (일일야간근로시간*365/12/2) 이렇게해서 5)15.2시간 (여기에는 0.5배가안들어감)
추가질문입니다 월야간근로시간구할때 어떤분은 저자체에 소정근로시간에 배수를하고
어떤분은 저자체에 배수를안하고 나중에 수당에 배수를하는데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는 어떤게 맞나요
배수한거랑 안한거랑 총 소정근로시간이 차이나서 여쭙니다
1)월최저임금 1,901,954 / 4)월최저임금 기본소정근로시간 197.708시간 (기본시간만 야간시간제외한) = 9620
3)총 통상임금 = 1,975,106 / 6)기본소정근로시간+야간소정근로시간 총 212.908 는 같은 이치여서
같은 통상시급이 나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지금같은경우 해보면 같으 통상시급이 안나오는데 잘못계산한거일까여 ㅠㅠ
감시적단속근로자 24시간 격일제 13h근무 휴게11h (야간휴게7h포함) 야간1h 입니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을 위처럼 구한것인데 틀린부분잇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