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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성과급에 관하여
양유진
· 2023-09-19
조회수 1,590
관련 강의 : 프로가 알려주는 경리 업무 비법 / 이상화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9. 9월 업무 : 중간배당 이익 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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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성과급을 받으면 안좋다하셨는데..11월에 성과급을 주면 좋은점이 있는건가요? 법인세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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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급여의 %의 성격이 상여금
성과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것이 성과급입니다.
부정지급의 사례는 급여에 비해 과도히 높은 상여금 , 12월에 집중된 상여금 , 성과규정없이 지급되는 성과금등은 손금불산입이 될수있습니다.
12월은 안되고 11월은 되고의 개념은 아니며
12월은 유독 관심있게 살핀다는 내용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