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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개인사업자 배우자 명의 카드 공제 문의드립니다.
두부
· 2023-09-24
조회수 1,431
강의에서 개인사업자 배우자명의로 사업용지출을 사용했다고 하면 카드내역을 받아 반영해줘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본인명의 카드 아니면 반영 안된다고 합니다.
비용이 많이 모자른 사업장이있는데 배우자명의 카드 반영 안된다고 대표님 카드 사용해달라고 했거든요..
추후 배우자 명의 카드내역 중 사업용지출 내역있으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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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글
캡틴 김현주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타인 명의(종업원, 가족) 카드를 사용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해주셨는데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의 내용과 같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즉,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 부득이하게 타인 명의(종업원, 가족) 카드를 사용했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부님께서 마지막 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용 지출이라면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다만, 저희가 하는 일은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를 하기 때문에 소속되어 계신 사무소의 '업무 처리 기준'도 중요합니다.
즉, 소속되어 계신 사무실에서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니라면 반영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을 세우셨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정하신 그 기준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상의하신 후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부님께서 본인의 업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려 노력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두부님의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십사 제 답변에 대한 근거(예규)도 함께 남겨드립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2 , 2007.07.05
[ 제 목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 요 지 ]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도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카드 명의자(종업원 및 가족 제외)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지식 얻어가며 앞으로 더 성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