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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유튜버 소득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드웨인준
· 2023-10-12
조회수 1,802
관련 강의 : 연봉을 2배 올리는 업종별 맞춤세무 기장실무 / 김조겸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22. 천리길도 배경지식부터 :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
수강 챕터 : 22. 천리길도 배경지식부터 : 유튜버와 크리에이터 (1)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튜버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
유튜버 분들은 수입 구조가 다양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수입, 광고 수입(PPL), 인세수입 등 다양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감면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Q1. 구글 애드센스 수입은 청년 창업감면에 해당하겠지만, 광고수입이나 인세수입 또한 유튜버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고 모두 창업감면을 진행하여 받나요? 원칙적으론 안될것 같은데 실무상으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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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글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제 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광업(2019.12.31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9.12.31 개정)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019.12.31 개정)
4. 건설업(2019.12.31 개정)
5. 통신판매업(2019.12.31 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19.12.31 개정)
7. 음식점업(2019.12.31 개정)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2019.12.31 개정)
나. 뉴스제공업(2019.12.31 개정)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2019.12.31 개정)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2019.12.31 개정)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변호사업(2019.12.31 개정)
나. 변리사업(2019.12.31 개정)
다. 법무사업(2019.12.31 개정)
라. 공인회계사업(2019.12.31 개정)
마. 세무사업(2019.12.31 개정)
바. 수의업(2019.12.31 개정)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9.12.31 개정)
12. 사회복지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2019.12.31 개정)
가. 자영예술가(2019.12.31 개정)
나. 오락장 운영업(2019.12.31 개정)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2019.12.31 개정)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2019.12.31 개정)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2019.12.31 개정)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2019.12.31 개정)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9.12.31 개정)
나. 이용 및 미용업(2019.12.31 개정)
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21.08.17 개정)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2019.12.31 개정)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9.12.31 개정)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9.12.31 개정)
2. 광고대행: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위와 같이 각 각 수입의 유형에 따라 업종이 구분되며, 실무 상으로는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감면대상 업종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소득구분 계산에 따라 각 각 감면 소득 여부가 결정되고, 최종 감면대상 세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세무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