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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부가세 신고시 10일 이내 여부에 대하여
메로나
· 2023-10-19
조회수 982
안녕하세요 현재 2기 예정 부가세 마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일 이후 전송된 세금계산서>
1. 작성일자 8월 23일, 전송일자 10월 11일
2. 작성일자 9월 7일, 전송일자 10월 13일
홈택스에서 1번은 9월 13일 이후 전송, 2번은 10월 12일 이후 전송분으로 표시되기에 '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1번 항목이 10월 12일 이내이기 때문에 '여'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분 의견은 2기 예정 신고기간이 7~9월이니 10일 이내 전송 여부 판단은 마지막 달인 9월을 기준으로 하여,
10월 11일 이내에만 전송된다면 '여'로 처리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와 관련된 법령 내용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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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거기에는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합계표랑 맞추기 위해서 그런건데요
신고용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3번 과세기간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에 그 금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부"로 표시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예정신고기간이 아닌 확정신고기간을 말할것 같은데.
예정신고기간에 3번에 금액이 기재되어있는건 아직 못봤거든요.
제 생각은 7월12일 이후 내년 1월12일 이후 발행되는 것들은 전자를 "부"로 체크해서 전자신고용합계표랑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