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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답변
판매 형태에서 위탁과 사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드웨인준
· 2023-11-17
조회수 1,087
관련 강의 : 쇼핑몰 전문 세무사의 금쪽 상담소 / 염정희 세무사 [ 강의 바로가기 ]
수강 챕터 : 6. 쇼핑몰업 부가세 신고 이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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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무에서 상담이 들어왔는데
판단이 조금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Q.. (사입 vs 위탁) 온라인 쇼핑몰 기장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거래처의 대표님이 사입과 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입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사입의 경우에는 일반 도소매 처럼 상품 매입을 잡고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탁은 두 가지 형태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매 사업자 A / 온라인쇼핑몰 사업자 B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①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가 재고를 애초에 다 가지고 있어서, 판매 분에 대해서만 재고를 B(온라인 쇼핑몰)가 구매하는 형태
② B(온라인 쇼핑몰)가 처음에 재고를 가져가고, 추후에 판매되지 않은 부분을 다시 A(위탁을 맡은 도매 사업자)에게 돌려주는 경우
①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한 분에 대해서 매입으로 잡아도 되는것인가요? (계산된 만큼만 매입으로 잡기)
②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매입으로 잡되, 나중에 반품으로 하면 될까요?
세무사님 죄송합니다ㅠ 제가 사입과 위탁이 잘 파악이 안되다보니 명확하게 질문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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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글
거래처 대표님이 본인이 위탁 쇼핑몰(B)을 운영하고 계신상태이며 아래와 같이 거래가 분류되는 건가요?
①의 경우 위탁을 맡긴 도매 사업자(위탁자A))가 재고를 부담하고 판매만 거래처 대표님(수탁자 B)가 판매
②의 경우 거래처대표님(수탁자B)이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판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탁자 A)에게 돌려줌
대표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이 본인의 비즈니스모델에 대하여 어떻게 계약을 진행하고, 수익을 인식할지에 대해 가이드를 요청하신 것이라면 매출액을 전액 인식 후 비용처리하는 방식과 위탁수수료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상담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계약내용 자체가 위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B는 약정된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①의 경우보다 ②의 경우 본인의 물류창고등을 이용하게 되어 위탁판매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님께서 상담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면 상담이 편하실 거에요!
대표님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시는지 망설이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